2011년 9월 15일 목요일

False Imprisonment

* False Imprisonment라는게 뭡니까? 이렇게 정의해 봅시다. 


intentional Act of confinement of P to the bounded area” 
그럼, 정의를 기본으로 하나씩 분석해봅시다. 
먼저, confinement가 뭔지 봅시다. confinement를 그냥 아는 명사의 뜻 그대로 해석하면, 깊은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Confinement란 행위는 “overcoming the P’s will to leave”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Leave’란, 원고가 언제든 원하면 그 자리에서 움직여서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피고가 원고를 묶어놓는 것은 누가봐도 confinement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만 갖고 confinement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피고가 원고에게 “너 이 방안에서 꼼짝말고 있어. 네가 방을 나가면 뒤에서 쏘겠다"라고 말한다면, 이것도 confinement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는 "네가 방을 나가면 네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면, 이것 또한 confinement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만약 “네가 나가면 네 통장의 모든 돈을 다 빼앗아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면 confinement라고 말 할 수 있을까요? 


답은 모두 “YES”입니다. 
즉, 신체를 직접구속하는 경우도 confinement이고, 마음을 구속하는 경우도 confinement입니다. 
아하! “신체”와 “마음”이 여기에 또 나왔군요.  
“신체”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마음”에 대한 것이라면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으로...
False Imprisonment에서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몸을 구속하는 경우, “내가 그러한 구속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피고가 나의 신체를 구속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구속되어 있음을 내 몸이 감지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엔 주관적인 요건이 만족되므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신체에 대한 confinement가 인정됩니다. 
마음을 구속하는 경우, 주관적으로, ‘내가 그런 협박이나 강요를 받았을 때, 피고의 그러한 협박이나 강요행위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고, 내 정신과 마음이 피고에 의해 협박/강요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며,’  객관적으로는, ‘나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다른 사람이 지금 상황에 놓인다면, 현재의 나와 동일하게 느꼈을 것이다’ 라면, 주관적+객관적으로 confinement라는 것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Confinement를 다시 분석해 봅시다. Confinement란 Overcoming Will to Leave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Will to Leave”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을’은 ‘갑’에게 배에 올라탈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갑’은 배를 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은 ‘을’의 강요에 못이겨서 배에 승선하고 손발이 묶인 채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하루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배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24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어느 부두에서 포박이 풀려납니다. 
누가봐도 알 수 있는 false imprisonment fact pattern입니다. ‘갑’은 이 배에서 떠나고 싶은 will to leave가 있는데, 바다에 억지로 억류된 관계로 떠날 수가 없으니 will to leave가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꼬아봅시다. ‘갑’은 배를 타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게다가 ‘을’은 ‘갑’의 승선비용까지 내어줬고, 바다한가운데에서 24시간동안 ‘갑’은 낚시도 하고 잠도자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24시간이 지나 부두에 도달했는데도 ‘갑’은 배에서 내리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을’이 돈까지 줘가면서 ‘갑’을 배에 오르게 한 이유는, ‘갑’의 집을 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을’은 ‘갑’의 집을 털기를 포기했죠. 여튼, ‘갑’이 부두에 도달했을 때까지 ‘갑’은 그러한 ‘을’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은 false imprisonment일까요? 
이 상황은, 갑에게 Will to Leave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을’의 계획이 어쨋거나 관계없이, 갑이 그 배에서 떠날 의지 자체(‘will to leave’)가 없으니 False Imprisonment가 성립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 Confinement=overcoming P’s will to Leave만 알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원고는 반드시 자신이 confined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입니다. 이때, be aware of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원고는 confined되어 있어야 하고, “즉, 떠나려는 의지를 억압받고 있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원고는 ‘반드시’ 알고 (must be aware of confinement)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억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라면 confinement라는 것 자체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에 대한 BIG EXCEPTION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즉, 피고는 원고를 confine하는 행위를 했지만,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Confinement가 성립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false imprisonment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가지 예를 들어보죠. 
첫번째, 
원고가 알아채고 있지는 못하지만 상해를 입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예컨대, 원고는 술취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피고는 원고를 묶어서 창고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시간이 지난후, 피고는 원고를 들어다가 버스정거장에 내려놓고 갑니다. 원고는 너무 술에 취해서 정말 자신이 한시간동안 창고에 갖혀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동안 false imprisonment가 될 수 있나의 여부는 다시 두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원고의 몸에 아무런 상해가 없을 경우: 원고는 자신이 감금된 사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말 몸에 아무런 흔적이나 이상이 하나도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false imprisonment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면, 원고가 한시간동안 창고에 감금되었을 때, 피고가 원고를 묶고 있었고, 묶여있는 동안 손에 상처 또는 멍이 생겼다면, confinement라고 보고 false imprisonment로 봅니다. 
즉, “원고는 자신이 confine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false imprisonment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False Imprisonment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위에서 본 Battery도 주장할 수 있겠죠. 왜냐면, Harmful touching의 결과 상처가 생겼으니까요.
두번째, 
원고가 알지도 못하고, 상해도 없지만 false imprisonment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3살짜리 꼬마입니다. ‘을’은 ‘갑’의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낼 생각으로 ‘갑’을 장난감이 가득한 방에 한시간동안 가두어둡니다. ‘갑’은 자신이 감금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놉니다. 한시간 후, ‘갑’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을’은 ‘갑’을 풀어주고 그 부모에게 데려다 줍니다. 
이러한 경우, 즉, “아이”가 관련된 false imprisonment상황이라면, 비록 그 아이에게 아무런 상해도 없었고, 그 아이가 자신이 감금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하더라도 false imprisonment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아이”의 지능을 지닌 20대의 청년이라고 상황을 바꿔보죠. 예전에 법대에서 기말고사를 볼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큰 줄거리만 생각해 봅시다. 
False Imprisonment가 발생하는 경우는 원고가 떠나고자하는 의지를 억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overcoming P’s Will to Leave=doing confinement) 그리고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must be aware of it). 원고의 입장에서 피고의 confinement라는 행위가 신체에 대한 것이라면 주관적으로 그리고 심리적 억압이라면 주관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원고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원고의 몸에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False Imprisonment가 성립한다고 보고, ‘아이’가 관련된 경우에는 인식도 없고 상해도 없을 경우에는 False Imprisonment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Confinement에 대한 특이한 예를 들어봅시다. 
원고는 여자입니다. 어느날 원고가 나체로 홀로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있었다고 합시다. 원고가 풀장에 있는 동안, 피고는 의도적으로 원고의 옷을 훔칩니다.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고는 계속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수영장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들은 그 수영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감옥에 수감된 남자들의 무리들로써, 수영장 주변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수영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Confinement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원고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하는 ‘의지’가 억압을 억압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는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고가 행한 억압은 신체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심리적인 것일까요? 피고는 원고의 심리에 대한 억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원고자신이 알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주관적+객관적으로 판단해 볼때, 주관적으로는 원고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옷을 훔쳐가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심리적인 압박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객관적으로는, 정상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동일한 상황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수영장을 활보하는 것을 매우 꺼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남자인 원고는 항상 수영장에 갈때 ‘헬로 키티 수건’을 갖고 다닙니다. 원고는 그 수건이 없으면 수영장밖으로 못나가는 이상한 obsession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날 원고가 수영장안에 있는데, 피고가 원고의 헬로 키티 수건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confinement인가요? 
위와 동일한 심리적인 억압으로 보고 생각해 봅시다. 주관적으로는 원고 자신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수건을 훔쳐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합리적인 일반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수건이 없다고 수영장밖을 못나갈까요?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볼때, 피고는 원고를 심리적으로 confined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confined되지 않았으므로 false imprisonment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twist!. 만약, 피고가 원고의 위와같은 특별한 Obsession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합시다. 그럼, 피고의 행위는 confinement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바 있습니다. Torts전반적으로 흐르는 것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특이한 사항, 특이한 신체적 특징, 특이한 심리적 특징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원고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법은 이러한 피고의 ‘괴씸함’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 언제든 심리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서 뭔가 행했다거나,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뭔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고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헬로키티수건을 반드시 갖고 다녀야만 마음놓고 수영하는 원고라는 사실을 알고서 그의 수건을 훔쳐간 피고는 그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원고의 피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원고는 헬로 키티수건을 신으로 모시며 사는 사람입니다. 특히 자신이 수영을 할 때는 반드시 원고가 볼 수 있는 곳에 그 수건을 두고 있어야 수영을 하고 그 수영장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피고가 원고의 수건을 훔쳐갔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수영장밖을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수영장내에 전기배선이 잘못되어서 전류가 흘렀고, 그러한 이유로 원고가 수영장에서 죽었다고 합시다. 피고는 어떤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이제, “Bounded area”라는 개념으로 넘어가 봅시다. 
bounded area라는 개념은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physically bounded area만을 Bounded Area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즉, 누구나 알고 있듯, 감옥이나 잠겨진 창고, 정문이 잠겨있는 고층빌딩, 손발이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좁은 방에 던져진 경우,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안 등등을 bounded area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방팔방이 모두 막혀 있어야만 bounded area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 한가운데 사방 10킬로미터 내에 아무도 살지않는 그런 공간, 전쟁중에 총알과 폭탄이 오고가는 지역에 버려진 경우, 등등 사방이 막혀 있지 않아도 bounded area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와 같은 예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없습니다. Bar Exam을 준비하면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core concept이지 예가 아닙니다. 달달 암기한다고 다 되는게 아니라고 이미 말씀 드렸죠. 
따라서,  Bounded Area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해보죠. Confinement란 overcoming will to leave라고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bounded area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죠. 
그래서, 
will to leave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공간이라면 이를 bounded area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신체적으로든 심리적/마음/생각을 구속해서 will to leave가 억압받고 있는 ‘지역’이라면 그곳에 어디든 상관없이 bounded area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한다면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Bounded area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즉, 누군가를 (특히 원고를) 어느 공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은 경우, 이를 bounded area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피고가 집문을 잠그고 원고를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경우, 원고가 bounded area에 있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컨대,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비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위험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서울시 전체에 좀비들이 깔려있고, 원고가 자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피고가 문을 잠고 열어주지 않아서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 원고는 bounded area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다면, 그 area는 어느곳일까요? 말할 수 없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답을 몰라요. 그냥 상상을 해본거죠. 이런게 Legal Fiction이니까요. 그리고 Argument의 묘미라는게 여기에서 빛이 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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