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15일 목요일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항상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알아둬야 하는 것은 definition이죠.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을 IIED라고 일단 합시다. 그리고 봅시다.  
IIED란 "D's Intentional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to cause P’s severe mental suffering”라고 정의합시다. 
그렇다면, “severe mental suffering”의 의미는 뭘까요. 사실, 어느 곳을 찾아보더라도 나름대로 설명이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건 뭐다라고 말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말하길 sever mental suffering이라는 것은 “more than mere mental suffering”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사실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라고”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이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므로 주관적+객관적판단을 해볼때, 저러한 정도라면 그냥 일반적으로 ‘짜증나!’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한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두통을 동반한다거나, 배에 통증을 느끼거나 하는 정도라면 sever mental suffer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란 뭔지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이 개념 역시 확실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more than just rude conduct”라는 수준에서 공감대를 설정할 뿐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큰 확성기를 켜놓고 누군가를 욕하는 행위라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면서 협박을 하는 행위 기타 등등... 일반 사람들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저건 좀 그러네...”라고 말하는 행위라기 보단 “아니 저렇게 까지 해야해. 정말 너무하네”라고 하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totally beyond the rude conduct” 
이런 행위는 한마디로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정도야 뭐..”라고 말하는 선에서 훨씬 넘어선 행위”를 말합니다. 
“Flash”라는 행위를 아실 껍니다. 뭐라고 말할까요...바바리맨이 여자앞에서 옷을 풀어해치는 행위정도라고 말할까요? 이러한 행위도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자기 앞에서 알몸을 확 보여주는 행위가 있다면, 분명히 “아이 씨...정말 너무하네”라고 말할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불쾌한 행위를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선’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어야 하니까요. 
그럼, 욕하는것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은 사회에 서로 싸우면서 또는 친구들끼리 욕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것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그렇다고 욕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피고의 어떤 행동을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말할 수 있는지 기준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기준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가 인정하는 범위”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사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람의 행위가 단순히 rude한 것인지 아니면 extreme and outrageou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위에서 제가 ‘욕’이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좀 억지스러운감도 있지만 extreme and outrageous라는 개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기해보는 legal fiction입니다. 생각해보죠. 
‘갑’은 수도승으로써 미국전체를 통털어서 정말로 존경받는 ‘성인’입니다. 아주 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존경하고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갑’이 가는곳마다 사람들은 ‘갑’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모두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미국전체를 통털어서 오직 한사람만이 ‘갑’을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갑’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진행중이였고, 그곳에 신도가 1천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을’이 벌떡 일어서서 확성기를 켜놓고 “갑은 mother fucker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을’이 갑에게 말한 것은 분명히 ‘욕’입니다. 그런데, ‘욕’은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했었죠. 일반 사회사람들이 ‘욕’이라 하는 것을 듣고는 화가 날 지언정, 그 욕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가만히 있기 보다는 똑같이 ‘욕’으로 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을’이 ‘갑’을 향해서 행한 행동은 그냥 ‘욕’일 뿐이니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 아니라고 말해야할까요? 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생각해 봐야죠. 상황을 모두 종합해서 ...
반대로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나라 X는 모두가 욕을 합니다. 욕이 말의 시작이고, 욕이 끝입니다. 그러한 X나라에 욕이라는 것은 전혀 허용이 되지 않는 A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해봅시다. X국의 공항에 도착한 ‘갑’은 도착한 그 순간에 출입국관리소 직원 ‘을’로 부터 욕을 먹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욕이라 충격을 받았고, 그 스트레스로 복통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을 상대로 IIED를 제기합니다. 재판중에도 판사는 욕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변호사들도 욕으로 서로 주장을 합니다. 그럼, 이런 사회에서 ‘욕’이라는게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될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회에서 참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행위를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 ‘욕’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일부라면, extreme and outrageous도 아니고, Rude한 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행위가 extreme and outrageous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먼저 그 행위가 그 사회에서 참을 수 있는 범위가 넘어섰는지를 판단하고, 판단결과 “YES”라고 말할 수 있어야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rule의 예외를 살펴봐야겠죠. 
위에서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는 more than rude conduct이고, 그 사회에서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죠. 이 특별한 경우는 사회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피고의 신분’이 특별해서 생긴 예외입니다. 그러니 알아둬야겠죠. 
상황은 이렇습니다. 피고가 innkeeper, common carrier일 경우에는 mere rude conduct라 하더라도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를 만족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피고가 inn keeper, common carrier일 경우는 “피고의 행위가 단지 rude할 경우라도 extreme outrageous conduct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신적 있나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말씀드렸죠. 제가 드리는 설명은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이지 학술적인 설명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야기는 과거로 과거로 가야합니다. 과거 중세시대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inn keeper는 여행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Inn 밖은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하더라도, Inn안에 들어온 순간, 손님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해줘야하며 외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안에서는 모든 손님은 자기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안한 공간에서 Inn keeper가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행한다면, 손님은 더이상 마음편히 있어야 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Inn밖이나 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면, 무슨 이유로 Inn에 들어가서 마음 편히 다릴 뻗고 잠을 자야 할까요? 어차피 Inn 밖의 상황도 위험하고, Inn 안의 상황도 편하지 않다면 돈까지 지불하면서 Inn으로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던 거죠. 그래서, 안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돈을 받는 Inn keeper에게는 “넌 돈을 받고 손님들에게 편안함과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니 무례한 행동은 하지마라!”라는 룰이 나온 것입니다. 
Common Carrier도 마찬가지 입니다. 돈을 받고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해주어야 하는 사람들 (버스, 택시, 비행기)은 돈을 받고 단순히 승객을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해주는 일 뿐만 아니라, 운송중에 안전을 보장해 줘야 하고 불필요한 불편함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Common Carrier도 Inn Keeper와 마찬가지로 mere rude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을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IIED의 두가지 요건에 대한 것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어야 하고 원고의 피해는 sever mental suffering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Bystander Plaintiff라는 개념을 들어보신적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어부터 살펴보죠. ‘bystander는 제3자다’라고만 이해하는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피고가 타겟으로 삼은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Bystander Plaintiff가 될 수 있다. 단, 엄격하게 해석한다.’
‘반면, 피고가 타겟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멀리 떨어진 사람이라도 Bystander가 아닌 Original Plaintiff가 될 수 있다’ ...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죠. 맨 위에서 저는 Torts의 개념을 말하면서, “피고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단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고가 bystander에게 충격을 가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피고가 bystander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bystander plaintiff라는 말이 나오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봅시다. ‘을’은 ‘갑’을 때렸습니다. 그 결과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본 ‘갑’의 엄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을’은 ‘갑’을 때린 것이지 갑의 ‘엄마’를 때린건 아니었죠. 그래서 갑의 엄마는 생각해냅니다. 
“아하! IIED로 소송을 제기하면 나의 정신적인 충격에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갑’의 엄마는 위에서 말한 ‘bystander’에 해당합니까? Bystander죠. 그럼,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뭘까요? ‘을’은 자신의 행위로 ‘갑’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하죠. ‘을’은 ‘갑’을 타겟으로 삼고 ‘갑’을 때렸으니까요. 그런데, IIED라는 개념때문에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 + sever mental suffering), ‘을’의 폭행행위(=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때문에, 누구든 관계없이, sever mental suffering이 발생했다면, ‘을’은 ‘갑’ 뿐만 아니라 ‘갑’의 엄마에게 책임을 져야하고, ‘갑’의 아빠, 동생, 사돈, 팔촌...등, sever mental suffering의 증세만 보인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늘어나는 모든 bystander에게 책임을 져야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다들 “나도 ‘갑’이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집에 들어오는 것을 봤고, 그것에 충격을 받았어!. ‘을’은 ‘갑’에 대해 extreme outrageous conduct를 했고, 그것을 본 나도 sever mental suffering을 받았어. 따라서, 나 역시 ‘bystander’야”라고 주장할테니까요. 
그럼 이런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계를 둡니다. 
우선, Bystander Plaintiff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첫번째, 3rd party P must be physically present at the scene라는 요건입니다. 즉, Bystander인 제3자가 원고가 되려면, ‘반드시’ 사건발생장소에 “Physically”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Presence of the 3rd party P must be known to the D 라는 요건입니다. 즉, 위에서 말한 것 처럼, bystander P는 사건발생장소에 ‘physically’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bystander인 원고가 그 장소에 있다라는 사실을 피고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Physically 사건 발생장소에 Bystander P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피고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정해두었을까요? 위에서 설명했듯, 수도 없이 넘칠 수 있는 소송을 제한하기 위한 것도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한가지 더 추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 Bystander P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서 recklessness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cklessness가 뭔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그러한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난 하겠다”라는 피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Bystander P가 그곳에 있고, 피고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게 되면, bystander P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난 행하겠다”라는 피고의 recklessness가 있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위와같은 요건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 Either close family relationship OR physical manifestation of distress 라는 요건입니다. 
이것 또한 주의해야합니다. and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OR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고가 타겟으로 삼은 사람과 bystander P간에는 Close Family Relationship이 있거나 “또는” close family relationship이 없다면 physical manifestation of distress가 있어야 합니다.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close family relationship”이라는 뜻은 뭘까요. 
부자지간, 모자지간, 할머니와 손자의 관계, 등등의 관계를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주장하기에 따라서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옆에서 매일 돌봐줬던 유모도 close family relationship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주장하냐에 따라 다를 뿐이죠. 
“Physical manifestation of distress”이라는 개념 역시 주의해야합니다. 
여기서 요구하는 정도는 IIED의 원칙에서 말하는 Mental Suffering과는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극심한 스트래스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인 증상이 눈앞에 나타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속으로만 “나 극심한 스트래스 받았어”라고 말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원고는) 스트래스로 인해서 구토, 불면증, 복부통증, 설사 기타등등이 발생했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두가지 close relationship/physical manifestation of distress라는 요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Bystander Plaintiff의 IIED라는 전체의 룰을 collaborate하기 위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IIED와 Bystander의 기본룰을 이해하는 정도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들어 봅시다. 
일단, bystander P가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죠. 
피해자를 V라고 칭합시다. P와 V는 가족입니다. 쉽게 말해보죠. P는 엄마고, V는 아들이라고 합시다. D는 과거 자신의 남자친구를 빼았아간 P에게 깊은 앙심을 품고, 언제든 P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D는 P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한가지 방법으로 V를 납치합니다. 그리고 D는 P가 없는 곳에서 V의 다리를 잘라내어버립니다. 잘린 다리를 들고 집으로 기어들어온 V를 본 엄마 P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럼 이때, P는 bystander P일까요 아니면 Original P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때, P는 Bystander P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D가 그러한 행위를 한 원래 목적이 P를 mental anguish에 빠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P는 D가 자신의 아들 V의 다리를 절단했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당연히 D는 P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인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P자신이 IIED의 직접적인 원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사건장소에 반드시 P가 있고, P가 그곳에 있음을 D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만족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단 두가지가 명백합니다. “반드시 피고의 행위는 Extreme and outrageous conduct이어야 하고, 원고는 severe mental suffering을 경험해야한다”는 법칙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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