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5일 수요일

피고의 항변: Privilege of Self-Defense (2)

Deadly force to protect your property (home)
- self-defense의 두번째 이야기 - 

그럼, 이제 다음 항목을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는 ‘피고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원고를 향해서 self-defense를 행사하는 피고에 대해서 이야기 해왔습니다. 그럼, 이제 피고의 생명이나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문제는 이러합니다. 바로 “네 집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deadly force를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책들은 “생명/건강이 아닌 재산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deadly force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절대적인 Rule일까요? 생각해 보시죠. 
‘오직’ 자신의 집이나 재산’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deadly force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집이나 재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까지 보호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재산뿐만 아니라 그 구성원을 보호해야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재산만’을 보호해야하는 상황인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할까요? 
이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self-defense와 다르지 않습니다. 위에서 뭐라고 했지요? Apparently necessary under the circumstances라는 표현을 썼었고, 이는 전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 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얻은 결과 ‘집이나 재산만’을 보호해야할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deadly force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 현재 상황은 ‘집이나 재산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보호해야한다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였다면, deadly force를 이용하여 보호하여도 유효한 self-defense가 된다는 것이죠. 
즉, 심사방법은 “is it apparently necessary to protect your home?” 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을’은 아주 평온하고 안전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을’은 자신이 여행을 갔다오는 동안 집을 보호하기 위해 현관문안쪽에 spring gun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여는 순간 총이 발사되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이에, 도둑 ‘갑’이 문을 열자 총이 발사되었고, ‘갑’이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갑은 후에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럴 경우, 을은 defense of property를 항변으로 내세웠다면, 을은 당연히 패소합니다. 그 이유는 apparent necessity under the circumstances가 없기 때문이죠. 안전한 동네에서 살면서 오직 자신의 ‘집만’을 보호하기위해 총을 설치하는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러한 위험한 창치를 설치해야할 apparent necessity under the circumstances가 없습니다. 
반면, ‘을’이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 있다고 칩시다. 매일 사람이 한명씩 총에 맞아 죽어나가는 그러한 곳에서 매일밤 총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매일밤 spring gun을 문에 설치하고 잠을 잡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재산과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갑’이 몰래 도둑질을 하러 들어오려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을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을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시에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그러한 장치를 해야하는 것이 reasonable했고, 이 상황들은 apparent necessity under the circumstance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는 self-defense를 분석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상황’과 ‘위협을 사용하는 정도’는 모두 객관적으로 판단하여볼 때, 상황은 apparent necessity under the circumstances이어야 하고, 그 위협을 사용하는 정도도 reasonable (또는 no excessive force) 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죽이지 않고 그 상황을 면할 수 있다면 피해야할 것이며, 단지 non-deadly force만을 이용하여 안전해질 수 있다면 deadly force를 사용하지 말것을 법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이나 사업장에서는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것이 apparent necessity under the circumstance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만을 보호하기 위해 deadly force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지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상황이 apparent necessity under the circumstances라면 deadly force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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