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2일 화요일

Legal Cause (Proximate Cause)


Legal Cause

Factual cause는 D의 P에 대한 상해에 대한 necessary causation를 보여주긴 하지만 sufficient한 causation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왜냐면, 또다른 무엇인가 중간에 개입해서 P에게 상해를 입혔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원인을 얼마나 먼곳에서 찾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미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원인이 콜럼부스가 미국대륙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얼마나 멀리/오래된 원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다. 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legal cause이론이다. 
1) Foreseeability test
Rule: If D’s liability forming conduct is a factual cause of P’s injury, it will also be a legal cause of P’s injury if P’s injury is foreseeable result of D’s liability forming conduct
C.f.  Foreseeability
- Duty분석단계에서의 foreseeable은 foreseeable to a reasonable person in the D’s position에서의 것을 말하지만, 
- Legal causation에서의 foreseeable이란 whether P’s injury was foreseeable consequence of the D’s liability forming conduct given all facts in existence at the time of D’s conduct : 
. 비교하자면....
a. Palsgraf 사건은, duty분석단계에서 foreseeability는 D가 reasonable person(reasonable person in the D’s position)이라면, P가(Palsgraf)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다. 
b. 하지만, D의 책임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폭발사건으로 P(Palsgraf)가 다칠 수도 있었음을 foresee했었냐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legal causation에서 말하는 foreseeability의 문제가 된다. 
i.e.,  
= 즉, Duty 분석단계에서의 foreseeability의 문제는 합리적인 피고라면 “P라는 사람이 상해를 입을 수 있었을까를 따지는 문제이지만, causation분석단계에서의 foreseeability란 피고의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P의 “Injury”를 예측할 수 있었겠느냐를 따지는 것이다. 
e.g.,) 너의 직업은 의사. 네가 타겟에서 토스터기를 샀는데, 그 토스터기가 불량품이였다. 토스터를 작동시키는 순간 전기에 감전되어서 넌 사망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타겟에서 판 토스터기는 네 사망에 대한 factual cause와 legal cause가 모두 있다. 
그런데, 네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그날 아침 9시에 총알을 여러방 맞은 사람 X를 수술해야했었는데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X가 사망했다. 그럼...이때, 타겟에서 산 불량품 토스터기가 X의 사망에 대한 factual cause인가? 그렇다. but for test에 의하면, but for the bad toaster, Dr would not have died. & X would not have died. 그렇다면, legal cause도 있나? X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이 foreseeable한가? 어렵지 않겠어? foreseeable하다라고 말하기엔 too remote하기 때문이야. 
a) Intervening Causes and Superseding Causes
이것은 D의 conduct이후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P의 injury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시간대에 발생한 것들이다. .이것은 foreseeability test를 중심으로 분석하다보니 나온 foreseeability test의 하부이론에 불과하다
e.g.,) D가 차를 몰고가다가 P의 다리를 다치게 했다. 이에 P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의 간호사가 P의 혈액형을 잘못 판단해서 P가 죽었다. .그럼 D의 행위는 P의 사망에 factual cause인가? 그렇다. 그렇다면, P의 사망에 legal cause인가? 이 간호의 행위는 intervening cause가 된다. 문제는 이 간호사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볼 때 D의 잘못과 간호사의 잘못을 완전히 구별시킬정도의 intervening cause (즉, superseding cause)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단순한 Mere intervening causes라고 볼 수 있느냐가 남게 된다. 일반적으로 간호사의 이러한 과실행위는 simple intervening cause로 본다. 왜? 간호사의 과실은 foreseeable 하다라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D의 liability forming conduct는 P의 사망에 legal cause가 있다.  
* 별도로, 간호사는 책임이 전혀 없냐? Separate case로 간호사나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D의 legal causation에 있어서는 단순히 간호사를 끌고 들어오지 않을 뿐이다. 
e.g.,) 그럼 만약, P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P를 알던 어떤 의사가 앙심을 품고 P에게 많은 진정제를 투약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D는 P의 사망에 책임이 있냐? 없다. 왜? 이러한 경우가 unforeseeable intervening event 즉, superseding cause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P의 유족들은 그 의사를 상대로 battery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병원에는 좀 힘들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of the doctor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General rule: 일반적으로 ordinary negligence는 superseding cause가 아니다. 그냥 bad luck일 뿐이다. 그래서 intervening cause라고 한다. 
하지만, intentional torts & crimes는 일반적으로 superseding cause라고 본다. 
e,g,) D가 몬 자동차에 치인 P가 병원에 실려갔는데, 몰핀을 맞고 사망하였다. 그런데 알고보니 P가 몇만명중에 한명으로 몰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럼 D는 P의 사망에 책임이 있냐? 없다. mere intervening cause이기 때문지. 
Cf.: .형사사건이라도 superseding cause라고 보지 않는 경우 - 
형사사건이 superseding causes이라 하더라도, 만약, 흉악범들을 가두어둔 감옥을 감독하는 D가 문을 잠그지 않았고, 한 흉악범이 탈옥해서 사람(P)을 죽였다. D의 행위가 P의 사망에 cause in fact인가? 그렇다. 그럼 legal cause가 있냐? ruel에 따르면 intentional torts와 crimes에 대해서는 superseding cause라고 보고 unforeseeable이라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superseding cause가 있다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면, 이러한 흉악범이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것이라는 것이 “foreseeable”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D는 P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범죄가 아주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high crime area)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경우도 superseding cause라고 보지 않는다. 
Cf. Acts of God 이걸 정말 superseding cause라고 봐야하냐? 
사실, Intervening cause라고 볼 때가 더 많다. 
예컨대 D가 SF에 건물을 부실공사를 하였고, 얼마후 지진이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경우 지진을 act of Gods이라고 보고 책임을 면할 수 있냐? SF에 지진이 자주발생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 이러한 상황에 부실공사를 해서 사람이 사망이라는 결과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는 완전히 foreseeable 한 것이므로 D에게는 책임이 있다. D는 Act of God를 주장해도 별로 소용이 없다/ 그러나 완전히 불운일 뿐인 경우, 예컨대, 하늘에서 Act of God으로 바위같은 우박을 병원에 쏟아부어서 D의 행위로 자동차 사고를 당한 P가 입원한 병실만 무너져서 P가 사망한 것같은 경우, D는 P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 없다. 왜? 이건 완전한 superseding cause이기 때문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