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일 금요일

두서없이 쓴 글입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한동안 글쓰기를 쉬었습니다.

쉬면서 다시 공부하면서, 제가 Torts부분에 빼먹은 부분도 많았다는 것을 발견했고, 또한 개념을 모호하게 적어놓은 부분도 많더군요.
계속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전과목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틈틈히, New York Essay에 몇몇가지 팁에 대해서도 올려볼 생각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UCC Article 3, Article 4, Article 9을 쉽게 설명해 볼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UCC Article3와 4는 A4종이로 한면이면, 전체 흐름이 다 나온다는 사실을요...(Article 4도 시험과목이냐고요? 딱 한부분에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과목이죠.)

일단, Torts부분을 수정하고,
진행하던 Contracts 부분도 다시 시작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러나 이해하고 나면 쉬운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부분,
기본이 이해가 안가면 전체가 절대 이해가 안가는 Property,
흐름을 이해하고 소송의 태크닉을 이해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Evidence, (evidence를 다 외우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다 외워야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과목같습니다)
진짜 암기만이 살길인 Constitutional Law에 대해서
계속 써내려갈 생각입니다.

아! 여기서 앞뒤가 맞지도 않는 소리, 두가지를 말씀드릴께요...

New York Essay는 5-6년 주기로 비슷한 fact pattern과 법의 적용이 반복되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제가 드릴수 있는 말씀은, 최근 6년에서 최대 7년까지의 문제셋을 모아보세요. 5년이면 10회니까, 50문제입니다. 60-70문제정도가 될껍니다. 거기서...이제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New York Bar Examiner들이 모아놓은 모델답안은 완벽한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껍니다. 그런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가지는 정답입니다. 즉, fact pattern을 보고 수험자들이 찝어낸 Rule이 어디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슬쩍 볼 수 있다는 면에서는 정답입니다. 돌려 말을 하자면, 그 모델답안에 적힌 rule은 100% 외울만한 rule은 아닙니다만, (Barbri나 그이외의 책을 찾아서 룰을 따로 모아서 암기하면 됩니다) 분석순서나 언제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 그 순서와 흐름에 있어서는 정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번째, Rule을 놓고 외우려 하지 마시고, 그 법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계속 머리속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Will 같은 경우,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죠. 즉 스스로 legal fiction을 만들어 내서, 이때는 이게 적용되어야 하고, 저때는 저것이 적용되어야 하고...이런 식으로 will의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생각하시고 계속 스스로 fact pattern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 외워야 하는 것은 rule 자체가 아니라, 스토리와 목차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Bar Examiner들은 룰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런 fact pattern이 나오면 어떠한 룰들과 "어떠한 Terminology들"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고, 그 논리적 흐름이 '타당하냐'에 아주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전체적으로 말이 되는지에 관심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백과사전 외우듯 Rule을 달달 외워서 쌀자루에 쌀을 다 부어버리듯 쓰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각 룰의 흐름이 정말 설득력이 있냐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New York Part의 법들은 사실, 암기할 부분을 따로 분류하면, A4종이로 과목당 5장이 넘지 않습니다. 암기가 아니라, 그 법의 전반적인 흐름이 무엇인지, 그 과목의 Core Concept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것 이것은 외워야 하고, 저것은 외울 필요가 없겠구나라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압니다. 말이 쉽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그런데, 사실 Law firm내에서도 그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하는 법인지, 빨리 파악하게 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법들만을 빨리 찾아내도록 요구하고, 그것으로 memo를 써오라고 하고...

여튼, 제가 할 수 있는대로 해보겠습니다.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군요...죄송...

사법연수원에서 나온 미국법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책으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오시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불법행위,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등 책이 있는데, 밑에 각주 하나 달려 있지 않은 책들을 보시는 분들...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갖다 버리세요. 그것으로 공부하다가 머리만 복잡해집니다.
절대 절대 절대! 목차도 틀리고, 흐름도 논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이상한 책들은 절대 절대 절대!! 보시 마세요.

예를 들어드리죠. 모교수가 쓴 형사소송법의 판례들을 한번 쭉 보세요. 언제 것인지. 그리고 올해가 몇년인지 생각해 보세요.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거의 매년 들쑥날쑥한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의 판례를 지금 미국법의 판례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에 미국 대법원에서 어떤 조항을 Bill of Right에 포함시켰는지 적혀는 있나요? 2010년에 미국 대법원이 FRE와 관련해서 서증은 안되고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한다 뭐 이런 판례는 적혀 있나요? 왜 중요하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가지 판례가 이미 MBE에 나오고 있는데, 1990년대 판례들을 거론하면서 '이게 지금 미국법의 현실이니라~'라고 말하는 것을 믿으시렵니까?

형사소송법에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는 개념이 나오기 이전에 Trespass의 개념을 들고서 풀어왔던 것은 1960-70년대의 일인데, 이걸 아직까지 써먹으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적어 놓은 책을 믿으시겠습니까? 또하나, UCC Article 3가 개정된지가 언젠데 옛날 법을 들고 쓰고 있냐고요...

그 책들보다, Emanuel에서 나온 Crunch Time을 읽으시거나 아니면 Gilbert Outline을 읽는 것이 시간은 오래걸리지만, 개념은 확실히 잡힙니다. BarBri로 이해가 안간다고 한국책을 보신다면, 머리를 더 뒤집어 놓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엔, 어떤 강의 CD와 어떤 책을 보시는 것이 BarBri보다 나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

P.S., 똑똑하신 분들은 제 글을 읽으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MBE한번에 붙었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글을 읽으시면서 시간낭비하지 마세요.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저는 현학적이고 문체가 수려한 그런 글을 대학교때도, 대학원때도, 심지어 박사과정에 다닐때도 싫어했습니다. 왜냐면, 말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는 이해가는 쉬운 글을 쓰려고 합니다. 또한, 저처럼 좌충우돌하면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글이니까요. 저는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암기하는 스타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왜'가 해결이 안되면 앞으로 못나가는 굼뜨는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고, 수려한 말로 현혹시키고, 앞뒤 말도 안되는데 된다고 우겨대고, 게다가, 90년대 자료로 쓰여진 글보다는 쉽게 쓸 수 있으니까요.

댓글 2개:

  1. 저는 법 공부를 하는 시람은 아니고, 현재 California에서 civil case 소송중인 Plaintiff입니다. 중요한 증인이 bench trial에 나와 증언하지 않고, 서증만 한다면 나에게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내 변호사는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위의 "2010년에 미국 대법원이 FRE와 관련해서 서증은 안되고 반드시 법정에 나와서 증언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판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판례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Thank you~ --E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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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대학생들이 보는 헌법 참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제가 legal advice를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California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주의 licens를 갖고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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