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6일 월요일

Parol Evidence Rule


Parol Evidence Rule
1. 개설
Parol Evidence Rule이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기에 이렇게 헛갈리게 선택지에 하나씩 나오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Parol이라고 하면 Parole을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찔리시나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Parol은 Parole이 아닙니다. 계약법과 증거법을 왔다갔다하는 개념에 웬 Parole이 나오겠습니까. 형법도 형사소송법도 아닌데. 

하여튼, 이 Parole Evidence Rule (PER)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시간에 SOF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니 PER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논리적인 흐름에 맞기도 하구요. 

PER이라는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서면"과 "서명"으로 작성된 계약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구두계약에는 적용될 리가 없는 것이죠. 
(1) 적용되기 위한 조건
이제,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서'에만 PER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즉, 어느 시점부터 이 법칙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시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면작성 이전에 구두로..." 여기까지! '구두'로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구두' 즉, preliminary negotiation중에 나온 '말'에 대해서만 PER이 적용될까요? 
사실은, 아닙니다. '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즉, 구두, 쪽지, 메모 기타 등등,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또는 계약서 작성'동시'에 뭔가 오고간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에 해당됩니다. 물론, 주고받은 커피, 과자, 상품 같은것은 아니구요. 계약과 관련되서 뭔가 현재 판사앞에 놓인 계약서에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1) 싯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i)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에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prior to the written document or at the same time as the agreement being singed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고 PER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니, 
ii) 계약서를 완성한 이후의 것, subsequent stuff에 대해서는 관심을 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2) 목적
1) 뭘 하려는 것이냐
한번 정리해 보자면, '서면+서명'으로 되어 있는 계약서 완성본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것을 작성하기 이전 또는 계약서작성동시에 뭔가 계약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에 대해서 우리는 PER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이젠 좀 더 깊게 들어가보죠. PER이 그래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parol evidence rule tries to keep it out!" 

즉,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가 있고, 그것들이 현재 판사앞에 놓인 계약서에 반하거나 뭔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불러와서 '이 계약서를 해석하는데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즉,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 that contradicts the explicit ink of the writing is not going to be considered"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많은 학생들이, PER는 "말"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그것 이외의 것들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로 '말' 즉, oral과 문서/쪽지 written이 자주 등장하는 것 뿐이죠.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i) Contemporaneous oral vs. written? 
이게 문제가 될까요? 예컨대,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각각이 넵킨에 다른 조항을 서로 적은뒤 그냥 자신들의 주머니 속에 넣어버렸다. 그렇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로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갑과 을의 주머니속에 있는 넵킨에 적힌 계약조항은 계약의 일부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실, 만약 정말 그 부분을 계약의 일부로 되기를 원했다면, 아마도 갑과 을은 서로 각각 적은 넵킨을 서로 바꿔서 읽어보고, '이건 넣고 이건 빼자'라는 과정을 거친뒤, '본계약' 뒷면에 스테이플러로 찍거나 풀을 발라서 붙여버렸을텐데, 그렇게 하지않았다는 것은 본계약의 일부로 만들만큼 중요하게 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안그렇습니까? 

Note:여기서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갑시다. Contemporaneous라는 것이 무슨뜻일까요? 당연히 '동시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서 완성싯점을 중심으로 싯점을 나눠봅시다. 

(계약서 작성 이전)________(계약서 완성싯점)______(계약서 완성이후)
"Prior"______________"Contemporaneous"___________"After"
PER________________________PER___________________Modification
contemporaneous라면 at the same time을 말하는 것이니, 계약서 완성싯점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PER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앞의 두 싯점대, 즉, 계약서 작성이전(prior) 싯점과 계약서 완성싯점(contemporaneous)에만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앞의 두 싯점을 제외한, 나머지 한 싯점에는 어떤 rule이 적용될지 알아두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Prior or contemporaneous가 아니라면 그것은 modification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PER에 대해서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데,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남아돌아서요? 

절대로 아닙니다. MBE Contract의 문제를 풀다보면, 싯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싯점을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위해 접근했다가, 도대체가 답이 뭔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보면, 

'어 여기 내가 아는 법칙이 하나 나왔네? Parol Evidence Rule...오케이 아마 이게 답이겠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런적 있죠? 그런데, 알고보니 PER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법칙이 답이되는 경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즉, 분쟁이 발생한 싯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가 완전히 완성되고, 이러한 계약서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 PER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이후'에 계약서에 대해서 "뭔가 바꾸자"라는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었다면, 이것은 절대로, 절대로 PER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Modification과 연결해서 문제를 분석해가야 합니다. 그럼, 이런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자, PER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계약서완성이후 뭔가 바꾸자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그렇다면, Modification이다. 그렇다면 "ANOTHER CONSIDERATION으로 Support되었나?"라고 생각을 옮겨가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처럼 팍팍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기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 PER로 돌아갑시다. 

2) PER이 보호하려는 것은?
PER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작성된 written contract가 "undermined" by prior of contemporaneous stuff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writing과 contradict한 것들/내용들은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3) 계약서 서면에 뭔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
그런데, 만약, writing에 뭔가 중요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면,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를 불러와서 그 침묵하는 부분을 보충할 수 있을까요? 

PER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답이 'PER'이라고 나오는 경우, 한번쯤 의심해보고 분석하는 것이 더 좋을듯 합니다. 이럴 땐, 문제분석방법은...
i) 먼저 writing을 볼것
이 계약서의 term 완벽한 것으로 더이상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가 문제될 여지가 없어 보이나? 아니면,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가 적용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가? 

즉, 앞에 놓인 계약서가 "complete integration"이냐 "partially integration"이냐? 

다시말해서, complete integration = entirety of integration인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뭐가 complete integration일까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해 봅시다. 
    • Q: Does this written document represent everything those parties agreed to; or simply represent ‘final’ agreement as to the terms included in the written agreement but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there may be other terms that agree to but did not embody in this writing?
ii) Merger clause가 있냐?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두번째 merger clause라는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시험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면 complete integration이라고 무조건 간주합니다. 아시겠지만, 시험지 지면에 나온 말들을 가지고 따지지 말구, 일단 그렇다면 그렇다라고 받아들여야죠. Merger Clause라는 문구가 나오면, 항상 ‘you can’t add anything to it’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왜그러냐고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Final written document라면서 뭔가 또 add할 수 있다면, merger clause라는 문구와는 완전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가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죠. 
iii) Merger clause가 없다면
첫번째 분석에서 뭔가 완성되었는지 아리까리하고, 두번째 분석에서 Merger Clause라는 단서도 없고....그렇다면, 즉시 "네가 이 계약서에 무엇인가 add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독해실력을 발휘해야할 때입니다. 
따라서, 먼저 계약서에 뭔가 add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term을 다시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물어봅시다. 당시 상황과 당사자간의 거래의 목적을 모두 고려해보았을 때...
“원래 그러한 term이 현재 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자연스럽냐?” 

즉, x라는 것이 없는게 자연스러운지, 있는게 자연스러운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첨삭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자연스럽다면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로 adding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인가 부자연스럽다면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로 adding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이런 저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Essential Term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뭔가 구분을 짓는 상표나 특징스러운 뭔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 갑과 을이 거래를 했다. 갑은 을에게 노트 한개에 2불씩 1000개와 연필 한개에 1불씩 1000개를 사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둘은 계약서에 동일한 내용을 적어 넣었다. 갑이 을의 가게에서 나오다가 지우개를 하나 발견했다. 그 지우개는 하나에 50센트였다. 갑은 을에게 “노트와 연필을 나에게 배달해 주면서 50센트 지우개 하나도 보내줘”라고 말을 했고, 이에 을은 동의했다.
며칠뒤, 물건이 도착했는데, 노트 1000개와 연필 1000개가 왔을 뿐, 50센트짜리 지우개 1 개는 오지 않았다. 
이에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을은 계약서를 내보이면서 “재판장님. 이 계약서는 Complete Integrated Written Contract아며, 이 계약서에는 50센트짜리 지우개 1개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했고, 갑은 그 계약서가 complete integrated written contract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석을 해봅시다. 현재 거래의 주목적은 무엇일까요? 연필과 노트입니까 아니면, 연필, 노트 그리고 지우개입니까? 이야기를 보면, 갑과 을의 주된 거래 대상은 연필과 노트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모두 하고 나가는 길에, '그런데 말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주된 거래에 포함될까요? 
위에서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Prior and Contemporaneous인 경우라면, PER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그 이후의 것이라면 Modification이라는 것이 작용한다라고 했습니다. 두가지로 분석해 봅시다. 
먼저, 지우개를 계약서의 내용에 넣는다는 것이 자연스럽냐? 자연스럽지 못하다. 
두번째, 지우개가 등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Prior or Contemporaneous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주장하는 지우개에대한 주장은 Modification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consideration도 지불된 바가 없으므로, 현재의 계약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예: 위와 동일한 상황. 을이 갑에게 노트 1000개와 지우개 한개를 보냈다. 갑이 화가나서 계약서를 보니 계약서에 “노트 한개에 2불씩 1000개와 지우개 1개”라고 적혀 있었다. 

분석: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갑과 을이 거래를 할 때, 둘이서 열변을 토하면서 거래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노트"와 "연필"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주거래 대상은 노트와 연필이였는데, 여기서 연필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넣지 않았다는 것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Merger Clause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었나요? 없습니다. 저는 Merger Clause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에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시죠. Merger Clause는 없고, 갑과 을이 거래대상에 그렇게 넣으려 했던 '연필'이 빠진 계약서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넣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라고 보지 않고 '연필'에 대한 거래 증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리: 계약서가 완벽하지 않다는 측에서 주장을 하기를, “현재 거래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이 계약서가 complete integration이 아닙니다. 따라서, adding이 필요합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현재 거래의 핵심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term을 넣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서는 complete integration이므로 다른 어떠한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를 들고 나오는 것은 현재의 계약서에 contradict하는 것입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parol evidence rule에 따라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를 배제해야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은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PER이 무엇인지, 무엇을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인지, 언제의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인지, Merger Clause의 역할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연스러운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 PER의 예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3) PER의 예외
1) Fraud가 있는 경우 
모든 Fuad가 아닙니다. Fraud중에서 “fraudulently induced to sign a wrong contract”이거나 fraudulently induced to sign a written contract which is intentionally omitted certain clause인 경우만 한정합니다. 
왜 특히 보호하냐고요? 거짓으로 만들어진 계약서는 보호를 받아야할 가치가 없어서 PER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prior or contemporaneous evidence라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정합니다.
2) Reformation의 예외 
  •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가, ‘실수로’ 숫자(또는 문자)를 잘못적은 경우, 만약, 법원이 ‘실수했다는 주장을 믿어준다면’ 법원은 equity court의 지위로써, 당해 계약을 reform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이 reformation을 허용하는 순간 PER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Note:: 이때는 mistake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Mistake의 법칙은 Law의 지배영역이지 Equity의 지배영역이 아니니까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전 분명히 Reformation이라고 했습니다. Reformation은 Equity Court이죠. 그렇죠? 
  •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Mistake는 그 범위가 넓다는 점입니다. 만약, 숫자만 갖고 mistake의 문제를 다룬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았을 이유가 있다면, 그를 보호하지 않는 Contract Law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즉, Mistake의 법칙이 적용될 영역이지 PER이 적용되어야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Fraud이외에도, Undue Influence, Unconscionability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PE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Condition – condition precedent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Condition Precedent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서는 final이고 어떠한 ‘조건’이라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prior or contemporaneous Evidence를 제시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왜그런지 생각해 봐야겠죠? 만약, 그렇게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계약서에 적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걸리고 힘이들겠지만, 일단 증명하게 된다면, condition의 존재를 omit한 상대방을 보호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4) Interpretation exception - To Help the Judge
이것은 adding이나 contradicting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판사에게 계약서에 적혀있는 내용/단어/문구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PER이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판사가 맘대로 해석하기위해 이것저것 다 붙여다가 계약서를 해석해도 된다라는 말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Jurisdiction에 따라 두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Four corners test vs. Latent ambiguity approach. 
  • Four corners test: 오직 계약서만을 읽고, 그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그 자체로 해석이 가능하다면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ambiguous 하다면,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 Latent ambiguity approach: 계약서가 그 표면만으로도 너무나 명확하거나 아니면 모호하거나 상관없이, 법원은 prior or contemporaneous stuff를 모두 받아들여서 계약을 해석하겠다라는 접근입니다. UCC는 후자의 입장에 따르고 있습니다. 
5) UCC상의 PER
(1) Rule: A final expression of their agreement with respect to such terms may not be contradicted by evidence of any prior agreement or of a contemporaneous oral agreement 


UCC의 입장은 일반적인 PER의 법칙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2) 다음과 같은 item또는 경우엔 PER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a) (i) course of performance, (ii) course of dealing, or (iii) usage of trade;  and
b) consistent additional terms (즉, collateral matter) unless the court finds the record to have been intended also as a complete and exclusive statement of the terms of the agreement .
(3) UCC상 Ambiguity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UCC에서는 Ambiguity가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있어도 위의 (i)부터 (iii)까지 나열된 아이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합니다. 
즉, 법원이 ambiguity가 발견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도 ... may be explained by evidence of course of performance, course of dealing, or usage of trade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PER의 예외를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1) Void or voidable한 상황이 있는 경우 – illegality, fraud, duress, lack of consideration = 즉, valid한 k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당해 계약이 voidable함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PER적용불가


2) Condition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경우 – 구두로 K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condition에 대해 서로 합의한 경우 PER적용불가


3) Collateral agreement가 있는 경우 – ‘구두합의’가 별도의 consideration으로 supported되는 경우, PER적용불가


4) UCC - 법원이 원하면 (i) course of performance (ii) Course of Dealing (iii) Usage of Trade, and (iv) consistent additional term에 대해서는 PER적용불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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