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0일 화요일

Remedy Notion - Part I


Remedy Notion
1. 기본이론 
K에는 기본적으로 2개의 measures of remedy가 있습니다. 풀어서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expectation notion = 거래가 성사되었다면 이런 이득을 받았을 텐데...
  • reliance notion (undo function) =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손해는 없었을텐데...
비슷해 보이지만, 잘 살펴보면, 두가지 접근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 추가하자면, incidental damage, consequential damage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제가 이곳에서 이외에 또다른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Guilbert나 Emanuel Crunch Time을 읽어보시면, Equitable Remedy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ressision, restitution, reformation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Equitable Remedy를 우습게 보지 마시고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 설명
  • Expectation Notion이란 것은 – it seeks to put the aggrieved party in the place he reasonably expected to be if contract had fully performed. 
    • 즉, 이것은 계약을 체결했다면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주안점을 둔 것입니다. 
      •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X랑 Y가 거래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거래'라는 것이 완전히 성립하기 위해서는, X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놓이기 위해서 Y는 X에게 뭔가 해줘야 하고, X는 Y에게 뭔가 줘야합니다. X의 입장에서 봤을 때! X는 Y로부터 뭘 받고 그리고 자신은 Y에게 약속한 것을 지불하면 그게 바로 X가 원하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Y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X는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까요?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죠. "Cover"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X가 Z를 불러서 자신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기 위해 Z와 거래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X는 X입장에서 볼때, Z로부터 Y와의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받았을 것을 받고 그리고 X자신은 Y와 거래가 성립되었다면 Y에게 지불할 것을 Z에게 지불하게 되면, X는 Y와 계약을 했을 때와 비슷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Z로부터 받은 것은 Y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고, Z에게 준 것은 Y에게 준것과 동일하거나 적은 것이라면, X는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Z로부터 받은 것은 Y로부터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지만 Z에게 준것이 Y에게 준것보다 크다면, 어떨까요? 여전히 X는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contract price - Cover paid price)+incidental damage라는 공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 Reliance Notion이란 것은 – It is backward looking notion. It seeks to return him to the position he actually was in and at the time of zero (0). 
    • 이것은 한마디로, 계약체결전의 상태를 보면서 remedy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undo function"을 생각하면서 고안해 낸 remedy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이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 X랑 Y가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X는 Y가 자기에게 뭘 해줄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하고 “먼저” 비용을 소비합니다. 예를 들어 Y에게 먼저 선금을 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Y가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그럼...X는 이 거래를 하지 않았더라면 Y에게 선금을 줄 필요도 없었을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줄 필요도 없었을텐데”라는 '선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reliance notion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위의 상황에서 Y가 계약을 위반하자, X는 Z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Z에게, Y에게 이미 지불한 금액과 동할한 액수 또는 그 보다 좀 적은 돈을 지불했다라고 해봅시다. 어쨋거나 돈을 받은 Z는 일을 했고 그가 계약한 일을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X는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이제, X의 입장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X입장에서 X가 원하는 위치에 X는 놓여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X는 Y에게도 돈을 주고 Z에게도 돈을 준 상황입니다. 따라서, X는 "Y와의 거래가 없었다면 ‘그 선금’은 쓰지 않았을텐데라고 생각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X는 Y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Y에게 지급한 돈보다 Z에게 지급한 돈이 더 많다면 어떻게 할꺼냐는 것입니다. 만약, X가 Y에게, Z에게 지불한 만큼 돈을 청구한다면 이것은 Reliance Notion이라 말하기 그렇습니다. Undo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소비한것 서로 다시 챙기고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것이 Reliance Notion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 사실 Reliance Notion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비스무리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봅시다. 
        • 일단 Y에게 이미 지급한 돈과 Z에게 지급한 돈을 더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당연히 따라다니는 incidental damage를 더합니다. 그래서 나온 총액에서 Z에게 지급한 돈만큼을 뺍니다.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계산한 돈은 Y에게 처음 지급했던 돈보다 더 많죠?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 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NOTE: 일반적으로 expectation remedy가 reliance remedy보다 우위에 놓이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항상, 원고는 둘중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Remedy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expectation remedy를 요구하건 reliance remedy를 요구하건 그것은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합니다. 이상하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법이니까요. 즉,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 또는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 remedy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형평에 맞는 것이라면, 어떠한 접근을 하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주장하기 나름입니다.  


(2) 추가적인 방법
1) Incidental Damage
* 아시겠지만,  Incidental Damage라는 것은 기본적인 damage에다가 추가하는 Damage입니다. 
* 단지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incidental damage는 다른 손해배상과 마찬가지로 “reasonable하고 foreseeable”해야한다"라는 점입니다.  


원고가 맘대로, 아무렇게나 청구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Incidental Damage청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당시 상황을 보고, 이러한 상황에 계약파기로 손해를 본사람이 취할 수 있었던 가장 reasonable하고 foreseeable한 행위를 한 결과 소비된 비용을 incidental damage로 추가한다는 말일뿐입니다. 
2) Consequential Damage = "Lost Profits"
이것부터 기억을 해두시죠. 
i. Reasonably foreseeable to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of contract”; 
ii. Don't have to 'actually' know what will happen: 
iii. P Must Prove it! 


즉, breaching party가 상대방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계약당시 시점에 "실제“ 알고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체결 당시, “알수 있거나 알았어야 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 Whether D should have known이 판단기준입니다. 
      • 그래서 요구되는 점이 whether the damage is reasonably foreseeable to the breaching party ‘at the time of contract’입니다. 
        • 어쨋거나 이것은 원고가 반드시 증명해야 합니다. 
    • 계약체결싯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이런 이런 혜택이 내게 와”라고 말을 했고, 피고가 그 말을 들었다면, 피고의 머릿속은 “내가 계약을 파기하면 원고에게 손해가 오겠구나”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가 Foreseeable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 주의: 
    • 언제 Foreseeable해야 했다고? 계약 체결 당시 싯점! 
      • 계약위반 시점이 아닙니다. !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원고: 원고가 그 damage를 with sufficient certainty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연 사람도 consequential damage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Lost profits 은 consequential damage입니다. 

  • 반드시 계약체결시점에 예상되었던 손해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asonably foreseeable 한 손해라면 충분합니다. 


-- 즉, 차고건축을 의뢰했는데 엉망으로 건축하였고, 그해 비가 왔는데 차고가 무너져서 집에 손해를 입혔다면, 부실공사에 따른 damage가 예상되는 것이 reasonably foreseeable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consequenti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 Foreseeable (at the time of contract) 한 시점에 대한 예.
    • -- 예: 갑이 을에게 오래된 벤즈를 수요일까지 고쳐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을은 수요일까지 고칠수 있다며 이에 약속하고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계약금액은 3000불 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가보니 하나도 고쳐놓지 않았다.
      • 이 순간, 이 계약위반상황을 어떻게 다룰 것인각 문제입니다. 수요일에 계약이 위반되었으니 갑은 어디가서 자동차를 렌트해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약체결순간에 수요일까지 자동차를 고치지 않았다면 갑이 어딘가에 가서 자동차를 렌트할 것이란 사실이 foreseeable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 자동차 랜트비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consequenti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예: 위와 동일한 상황. 갑의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위의 벤즈를 타고 자신이 있는 곳에 온다면 (if and only if) 10억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10억은 뭘까요? Consequential damage가 됩니다. 그럼, 이 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한바도 없기 때문입니다. 
    • 예: 그렇다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체결시점에, 갑이 자기의 사정(할아버지 10억..)을 모두 말했고, 을이 이에 동의했다면, 이제야 갑은 을에게 consequenti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 비교 예: 그렇다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계약체결시점에 갑은 자기사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계약이 체결된 뒤 돌아가려다가 뒤돌아서서 ‘그런데 말야 수요일까지 고쳐야 내가 10억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꼭 수요일까지 고쳐놔’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 그럼 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전히 Consequenti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 10억을 consequential damage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왜? 계약체결"싯점"에 말하지 않았으니까…
  • 새로운 사업
    • 새로운 사업을 열었을 때, 어떻게 consequential damage를 주장할 것이냐에 대해, 과거엔 다른 법칙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원고가 그 damage를 with sufficient certainty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사업을 연 사람도 consequential damage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Specific performance & expectation notion

  • Specific Performance란, 
    • when legal remedy is inadequate, and the subject matter is unique일 경우에 인정됩니다. 
    • 그럼 specific performance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상 이것은 expecting measure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단지 돈이 관련되지 않을 뿐이죠. 
  • Specific Performance의 한계: 
    • specific performance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labor가 관련될 때 입니다. 왜? 이것은 누군가를 slave로 만드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므로,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enjoin him to perform personal service는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서 일하란 말이다!'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다만, 법원이 그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enjoin him from performing else where은 가능하다. 즉, '그곳에서 일해서는 안된다!'라고 명령할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