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1일 수요일

Remedy Notion - Part II

 Anticipatory Repudiation 



Anticipatory Repudiation은 시험에 거의 매번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이것부터 기억해 두시죠. 



  • Anticipatory repudiate + 원고 이행전 = 즉시 소송
  • Anticipatory Repudiate + 원고측 이미 이행 = 기다렸다가 소송
그럼, anticipatory repudiation이라는 것을 신경써서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두개의 anticipatory repudiation상황을 예를 들어 봅시다. 

예 1: 12월 1일, 갑과 을은, 1월 1일에 을이 갑의 집을 패인트칠하는 작업을 할것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패인트칠하기로 한 날이 되기도 전 (즉, 아무도 이행하고 있지 않았던 그 때) 12월 15일, 을은 갑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나 패인트칠 안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미리(anticipatorily) 이행거절 (repudiate)한 것”입니다. 그럼, 아직 "서로"의 의무에 있어서, 이행기가 되지도 않았는데(executory period)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할 것이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아시다시피, 법은 갑에게 "즉시" 법원가서 소송을 제기해도 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2: 위의 동일한 상황에서 다시 변수를 넣어보죠.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을이 패인트를 완성한 1월1일로 부터 30일이 지난 후 (1월31일) 갑은 을에게 돈을 지불한다."
1월 1일, 을은 패인트작업을 끝낸 후, 갑에게 돈을 청구하자 갑이 '돈 안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할까요? 갑에게는 아직, 30일의 시간, 즉, 1월 31일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 보면, 계약이 완전히 완성/이행되지 않은 executory period동안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일방(을)이 이미 이행을 하였으므로, 이행한 일방은 1/31일까지 기다린 후에야 계약위반을 이유로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 “안절 부절~” 
일단, 갑은 일을 자기의 의무를 행하기도 이전에, 상대방(을)이 편지를 보내서 ‘나 이행안해’라고 말한다면, 갑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날 것입니다. 서로 이행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의 입장에서 볼 때, 화가난 '갑'을 구제해줘야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을이 자신의 일을 다 끝냈는데 상대방(갑)이 ‘나 아직 시간이 30일이나 있어. 그런데 돈 안줘’ 라고 말한다면 을은 역시 화가 날것입니다. 


하지만, 첫번째 경우, 을의 편지를 보자마자 갑은 아마도 "이럴때, 난 내 의무를 해야하는거야 하지 말아야 하는거야?" 라면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즉, 갑 또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을이 ‘갑, 내가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은 했었지만, 그래도 넌 이행해야하는거 아냐? 너가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두고봐’ 라고 나쁜 마음을 품고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갑'이 하지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즉,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안절부절하며 걱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날의 칼끝에 서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을 두고, 법원은 "갑, 걱정하지 말고, 바로 와서 을을 상대로 계약위반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해도 되"라고 안심시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anticipatory repudiatio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회를 줘”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위의 두번째 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즉, 일방은 이행했는데, 타방은 안하겠다라고 말하는 경우이지요. 그렇다보니 안절부절한 마음이 생길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난 했으니까'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행기도 안되었는데 "저놈이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난 당장 저놈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대방이 마음을 고쳐먹을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래도 한번 기회를 줘봐. 어차피 due date이 남았는데, 넌 했고, 저놈이 안한다고 당장 소송을 제기한다면 좀 그렇잖아..."라고 판단하고 "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소송을 제기해도 늦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정확히 때가 되면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입니다. 


[UCC Remedy]


1. “commercially reasonable” + “At the time of Breach” + "In Good Faith"
UCC에서의 Remedy접근방법은 좀 특이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살펴본, expectancy 또는 Undo function은 그대로 적용됩니다만,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Commercially Reasonableness” 
“At the Time of Breach” 
"In Good Faith"


뭐가 그렇게 특이하다는 것인지... 사실 별 차이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단 한가지 이유가 왜 위의 세가지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계약위반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일단 너 스스로 그 계약위반의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해라"라는 것입니다. 즉, 먼저 Remedial Measure를 취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Duty of mitigation이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왜 Commercially reasonable해야한다는 것인지, 시장가격은 언제를 싯점으로 해야할 것인지, remedial measure를 취하려면 aggrieved party, 즉,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손해를 본 당사자는 어떠한 마음으로 remedial measure를 취해야하는지 말입니다. 사실, UCC관련 문제가 나왔을 경우, essay를 써야 한다면, 위의 세가지 표현을 적절히 넣어주면 적절한 답안이 나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다음의 예를 보시죠.  
예 1: Buyer 갑은 Seller 을과 "1000 pens, 개당 1불"을 주문했습니다. 계약싯점은 1월이였고, 8월15일에 delivery를 약속했다. 5월 1일 seller인 을은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1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갑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알아보니, 다른 상점은 1개에 1불 50센트에 팔고 있었다. 그곳에서 1000개를 주문하고 그리고 1500불을 지불했다.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즉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계약가격" ㅡ "시장가격 + Incidental damage = (1000 ㅡ 1500) + Incidental damage = $500 + alph
그런데, 왜 이렇게 계산해야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이런 문제를 분석할때, 왔다갔다 하지말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 원래 갑이 을로 부터 받아야할 것은? 볼팬 1000개. 
  • 원래 갑이 을에게 줘야할 것은? 돈 1000불. 
  • 을의 계약위반 이후, 너의 위치는? 볼팬 1000개 못받았다. 
  • 갑이 다른 곳에 가서 구한 것은 ? 볼팬 1000개
  • 을의 계약위반으로 갑이 다른 곳에서 지불한 금액은? 1500
그럼, 원래 갑-을계약에 따르면, 갑의 입장에서는 (볼팬1000개+1000)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볼팬 1000개를 구입했으니 결국엔 (볼팬 1000개 + 1500)가 된 것이죠. 갑의 입장에서는 볼팬 1000개를 기대했고, 그 1000개를 구했으니 '볼팬 1000'개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시죠. 

  • 을로 부터 받기로 한 볼팬1000 ㅡ 다른 곳에서 구한 볼팬1000개 = 0

즉, 갑은 자기가 기대한 기대치를 달성했으므로 볼팬에 있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 단지, 불만족이 발생한 것은 "금전"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보시죠. 

  • 을에게 지불하기로 한 $1000 ㅡ 다른 곳에서 지불한 $1500 = ㅡ500

즉, 갑은 마이너스 $500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 손해를 갑은 을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배상금액은 '일차적으로는' $50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면 안되죠. 갑은, 다른 곳에서 볼팬 1000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을 것이고, 때로는 운송비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손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Reasonable and Foreseeable Incidental damage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상황을 합쳐서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갑/을(볼팬 1000개 + $1000) ㅡ 갑/다른 상인(볼팬 1000개 + $1500)
- 볼팬은 만족 되었으니 (1000개 ㅡ 1000개) = 만족도 0
- 돈은 만족되지 못했습니다 ($1000 ㅡ $1500) = 만족도 ㅡ$500
- 추가적인 예견가능한 합리적인 비용이 발생했을 수 있죠. = Incidental damage
따라서, 갑이 을을 향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minus $500의 손해 + Incidental Damage가 됩니다.
상품에 있어서 만족도 0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을 필요도 더 나쁠 필요도 없으니까요.
이러한 계산방법은 갑이 'commercially reasonable'한 방법과 good faith한 마음으로 remedial measure를 취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1)  “At the Time of Breach” 
이제, 이상한 문제를 다뤄봅시다. 


예 2: 이야기는 위와 동일합니다. 을이 계약을 위반한 5월 1일 당시 시장가격을 보니까 팬이 개당 1불 50에 팔고 있었습니다. Buyer 갑의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이 없습니다. 1불이었던 것이 50센트나 더 줘야 하니까요. 그런데, 시장을 조사하다보니 갑은 '가격이 더 떨어질지도 몰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에 다른 곳에서 볼팬을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난 후, 놀랍게도 '갑'의 예상대로 볼팬의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7월 1일 시장가격을 살펴보니, 1불짜리가 25cent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기쁜 마음으로 1000개를 주문했고 250불을 지불했습니다. 1000불을 내야 할 것을 250불에 지불했으니, 갑은 엄청 돈을 절약한 것이죠. 그럼,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얼마나 지불해야할까요? 



  • $500 + Incidental Damage



왜? 아니 '갑'의 입장에서는 $750이나 절약했으면서 왜 $500이냔 말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갑이 Remedial Measure를 취해야 하는 시점이 바로 “at the time of breach”이라는 점입니다. 5월 2일도 아니고, 7월 1일도 아닙니다. "At the Time of Breach"당시, 즉, 5월 1일에 시장가격이 1불 50센트였다면 그 가격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액은 손해배상금은 $500+incidental damage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십니까? 그럼 다음 예를 보시죠. 

예 3: 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5/1에 을이 계약이 파기했습니다. 갑은 가격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난 7월 1일 다시 물건을 주문하려고 다른 곳을 알아보니 시장가격이 1개에 8달러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은 울면서 $8000을 지불하고 볼팬 1000개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00불만 지불하면 될 것을 $8000을 지불했으니 $7000이 손해라고 보고 을에게 $7000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해야할까요? 


소용없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때 (at the time of breach) 5/1의 가격이 얼마인가만, 보세요. 5월 1일에 '갑'이 "1불 50센트"에 거래했다면, 1500불을 지불하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의 예상이 빗나가서 결국 8000불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단지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at the time of the breach를 적용하여 5월 1일당시의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500이 손해배상금액이 됩니다. (물론 incidental damage는 당연이 추가합니다)
NOTE: 두번째와 세번째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네가 buyer로써 시장가격이 나아질 것을 예상하면서 겜블링을 한다면 그건 네 자유니 맘대로 해라. 하지만, 그 겜블링의 결과로 생긴 추가적인 손해를 상대방에게 떠넘기지 마라. Buyer,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잘못한 것이지 Seller가 잘못한 것은 아니다!"
2) "Commercially Reasonable" & "Cover"

  • UCC에서 Buyer에게 인정하는 특이한 Remedial Measure: 
  • = Buyer’s remedy - Buyer가 특정된 물건을 받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방법
  • = Market Price ㅡ K Price = X + Incidental Damage가 기본공식.
제가 위에서 이런 말을 한적 있습니다. "UCC는 Common law와 달리 Remedial Measure를 요구한다. 특히 Duty of Mitigation이 적용된다"라고 말이죠. Duty of Mitigation이 뭔지 아시죠? 손해를 더 크게 만들기 이전에 Aggrieved Party는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라는 의무를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한번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 방법중에 하나가 "Cover"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몇가지 더 있습니다. 밑에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하여간,  Buyer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Seller는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지지만, 동시에 Duty of Mitigation도 부여됩니다. 
반대로, Seller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Buyer에게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만, 동시에 Duty of Mitigation도 부여됩니다. Buyer에게 부여한 Duty of Mitigation중에 하나가 바로 "Cover"라는 것입니다. 

예1. 
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을의 계약위반결과, 갑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5/1당시 볼팬 1000개에 $15000를 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녀보면, 더 싼가격을 찾을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비싼 가격을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같이 생각해 보면, 원고Buyer측의 변호사는 5월 1일 당시 시장가격을 더 높게 책정하여 주장해야 기분이 좋을 것이고, 피고Seller의 입장에서는 5월 1일 당시 시장가격을 어떻게든 더 낮게 찾아서 주장해야 피고가 기분좋아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재판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정말 Market Price라는 것은 상상에만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market price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Commercially Reasonable"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Remedial Measure가 "Cover," 그리고 Commercially Reasonable한 Cover를 통해 지불한 금액이 "Cover Price"입니다. 여기엔 Good Faith라는 개념이 당연히 녹아들어가 있죠. 
  • Buyer may go into the market and purchase replacement with reasonable price. And whatever B paid is market price. But he must act commercially reasonable = there must be good faith transaction.
  • Buyer가 Good Faith로 물건을 Commercially Reasonable한 가격으로 다른 곳에서 구입(Cover)하고 지불한 금액(Cover Price)가 market price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Buyer가 일단, Cover해버리면, 이에 대해 buyer의 변호사는 Cover Price보다 더 높은 가격을 Market Price라고 주장할 수 없고, 피고는 Cover Price보다 더 낮은 가격을 Market Price라고 주장할 수도 없게 됩니다. 
3) "Good Faith Transaction"
이건, 법대를 다니신 분이라면, 다 아실껍니다. '선의' 또는 "나쁜 마음을 품지 않은 거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매도인 을이 물건을 팔지 않자, 매수인 갑과 친구 병이 술을 마십니다. 속상해 하는 갑의 이야기를 들은 병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어차피 계약위반한 을이 돈을 다 내야하니깐 우리 팬 하나에 10불씩 계산해서 10000불을 로 하자.’


이 말을 들은 '갑'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 생각하고, 병과 그렇게 하도록 일을 꾸밉니다. 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그럼 갑은 9000불을 을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러한 거래는 Good Faith Transaction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을 상대로 $9000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Resale
: Aggrieved Seller의 Remedy 
: Seller가 계약으로 특정된 상품을 팔지 못해서 생긴 손해배상

지금까지 우리는 Buyer에게 Remedy를 주는 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은 말대로 기본일 뿐입니다.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Specific Performance를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Injunction을 할 수도 있겠죠. 

또한, 잘못된 물건을 전달한 Seller를 위해서 Buyer가 대신 물건을 팔아주고, 원래 받기로한 물건을 받고 그리고 Buyer가 대신 판 금액을 Seller에게 전해 주되, 어느정도(10%)의 Commission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점으로 본것은 Duty of Mitigation과 관련하여 아주 기본적인 것만을 본 것입니다. 

이하에서 Resale은 "Seller"의 입장에서 본 Duty of Mitigation입니다. 

한번 보시죠. 
  • Market price ㅡ K price = $X + incidental damage
    • 이 공식은 위에서 본 것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왜 이러한 공식이 등장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Buyer의 자리를 Seller의 자리로 바꾸기만 한 것이고, 스토리를 서로 바꿔놓으면 됩니다. 

  • 그럼, Seller의 Remedy를 중심으로 본 "Market Price"는 얼마일까요? 
    • 위에서 본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시 싯점의 Market Price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Resale의 경우는 seller가 resale을 할 때 얼마받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맘대로, 엄청나게 낮은 가격에 Resale을 해버릴 수 있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Buyer의 Remedy에서 고려한 것과 한가지만 빼고, 동일한 것들이 요구됩니다. 즉, 
      • Good faith
      • Commercially reasonable transaction
    • 다시말해서, Seller가 Resale을 할 때 당시, In Good Faith로, Commercially Reasonable Transaction을 통해서 물건을 Resale했다면, 그 가격이 바로 Market Price가 됩니다.  
위에서 Buyer의 Remedy에 대해서 이해하시게 되면, Seller의 Resale은 동전의 다른 면에 해당하는 것이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상황을 보시죠. 


3. UCC Non-conformity
1) 
BarBri에서 나오는 말중에 하나죠. '만약 Seller가 잘못된 물건을 전달하면, Buyer에겐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면서, 세가지가 주루룩 나오죠. 
전체를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체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부를 받아들이고, 일부는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 그래서, Buyer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reject whole + sue for damage; 
  • accept whole + sue for damage ; 
  • reject part + accept part + use for damage
즉, Buyer에게 Reject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그때 그때 어떻게 선택해야할지는 Buyer가 해야할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Reject를 하는 Buyer는 반드시 "commercially reasonable"한 Reject를 해야하고, "In Good Faith"로 Reject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Reject를 하면, Seller가 쪼르르르 달려와서, "아, 죄송합니다. 당장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할까요? 우리는 적은 양을 거래하는 상인들부터 대량의 거래를 하는 상인들까지 모두 생각해야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사과 Buyer가 1000박스의 빨간사과를 주문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정작 받은 것은 후지사과가 아니라 '노란사과'였다면, Seller가 당장 달려와서 10000박스를 한번에 뚝딱하고 바꿔주나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UCC는 Buyer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일면, Buyer의 의무입니다. 


2) Buyer의 의무:

rejecting the goods할 때, 모든 물건을 거절하거나 또는 일부를 거절하거나 관계없이 buyer는 bailee로써 당해 물건을 appropriate care로 잘 보관/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주머니에서 모든 돈을 빼다가 보관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관비용이 소비되었다면, 당연히 Buyer는 Seller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Commercially Reasonable한 방법과 Good Faith로 해야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Buyer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1000통을 주문했는데, 초콜렛 아이스크림을 Seller가 보냈습니다. 어차피 Seller가 고쳐주겠지라는 생각에 buyer는 절반은 그냥 실온에 방치해 두었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녹도록 놔두는 행위는 Good Faith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1000통이나 되는 아이스크림을 보관하려면, 자기가 갖고 있는 냉동실이 얼나마 큰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조차도 Good Faith/Commercially Reasonable한 방법이어야 합니다. 
즉, Buyer는 그 아이스크림 1000통을 냉동실에 넣고 seller가 처리할 때까지 "잘 보관"해 두고, 기간내에 Seller가 와서 다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물론, 보관에 들인 비용은 Seller가 Buyer에게 지불해야죠. 하여간, 이러한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Buyer의 의무입니다. 
* 특이한 예를 한번 보시죠. 


위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Buyer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1000통을 주문했는데, Seller가 초콜렛 아이스크림을 1000통을 전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8월 중순에 엄청난 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입니다. 잘못보관하면 다 녹아버릴 테고, 그렇다고 Seller가 다시 와서 가져간다고 한들, Seller입장에서도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을 다시 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Buyer는 Seller와 연락을 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줄테니, 판 금액에 일부를 나에게 다오"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Seller와의 합의가 있다면, Buyer가 자기가 reject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아도 됩니다. 그리고 Buyer가 판 금액은 Seller에게 줘야 하고, 그중에서 10%이하의 commission을 Buyer는 Seller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 Buyer can sell Rejected Goods with seller’s account, and Buyer can take reasonable commission (cap of 10% of commission).


여기까지 입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Remedy의 "일부"일 뿐입니다. 일부이기는 하나,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꼭 Barbri나 Gilbert, Emanuel등을 참고하시고, 어떠한 Remedy가 가능한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