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12일 목요일

Statute Of Fraud


Statute Of Fraud
1. 개본개념
statute of fraud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등장해서 의외의 답으로 나올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Essay에서는 종종 등장하죠. 그런데, 예외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예외도 함께 이해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부터 보시죠. 
  • 정의: If the subject matter of the agreement within the SOF, the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and signed by the person charged. 
그런데, Statute of Fraud가 왜 있는지 이해하시고 계십니까? 책을 보면 장황하게 죽죽 쓰여져 있거나, 아니면, 그 이유가 나와있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각주도 달리지 않은 책들을 보면 '반사기법'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사기친다는 것인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Statute of Fraud (SOF)로 이득 또는 보호를 받는 당사자는 누굴까요? 원고요? 피고요? 누굴 보호한다는 것이죠? 두단계로 피고와 원고는 각각 보호를 받습니다. 
  • SOF가 첫번째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피고입니다. 즉, 원고가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존재한다라고 거짓주장할 수 있기에, 이러한 거짓말 하는 원고로부터 "피고"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SOF의 첫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법원에서 피고를 지목하면서 “저놈이랑 나랑 계약이 있었는데, 저 피고라는 놈이 계약을 위반했어!”라고 주장할 때, 피고는 “SOF”라는 항변수단을 내놓는 것이죠. 즉, 피고는 “나는 저 원고랑 계약을 한적도 없는데, 왜 내가 저놈한테 공격받아야해?”라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정말 계약이 있고, 그것이 서면/서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원고측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계약서를 앞에 내밀면서, “봐라. 여기 너 서명이 있지? 따라서, 넌 계약이 없다라는 말을 하지 못해!” 라고 하면서 피고의 항변에 대해 또다시 항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첫번째로 SOF는 거짓말하는 원고로 부터 '피고'를 보호하는 것이며, 두번째로, 계약의 존재를 완강히 부정하는 피고가 할말이 없게 만드는 것 또한 SOF입니다. 두번째의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가 보호를 받는 것이죠. 


대상


그럼, SOF가 적용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SOF가 보호하는 계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6가지라고 할까요? 물론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Law shcool수준, 그리고 MBE수준에서는 여섯가지 입니다. 이것을 SLY ME GOODS이라고 외워두도록 합시다. 그리고 Sufficient 한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 SLY ME Goods 
    • Suretyship contract, 
    • Land related contract, 
    • Any contract which is Not performable within a Year (서비스 K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계약이다), 
    • contract in consideration of Marriage, 
    • Executor’s Promise to pay Debt of dead estate out of his pocket
    • sale of Goods $500 or more
  • Writing에는 반드시 sufficient 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고, 소송을 "당한"사람의 (즉, 피고) 서명이 그 문서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나누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1) 그럼 여기서 말하는 Fraud가 도대체 뭐냐? 

i) 첫번째 - 거짓말
    •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원고가 들고 나와서 “계약이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Fraud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렇다고 계약이 있다/또는 없다는 거짓말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든 계약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SOF의 목적입니다. 
        • 예를 들어보죠. 갑이 을에게 컵을 팔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컵은 길거리에서 1불이면 살 수 있는 컵일뿐입니다. 근데, 이걸 들고 갑은 을에게 ‘이 컵으로 말할 것 같으면 다빈치가 오랫동안 애지중지하던 컵이야’라고 말하면서 1000불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에게 1000불을 주면, 이 컵을 네게 팔 용의가 있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속은 을은 갑에게 1000불을 지불하고 그 컵을 샀습니다. 후에, 을이 그 컵의 가치가 1불밖에 안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이, "언제 네가 내게 1000불을 줬어? 난 너에게 돈을 받은 적도, 그 컵을 산적도 없어. 난 그런 그지같은 컵을 본적도 없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러한 행위 역시 방지하는 것도 Statute of fraud의 역할중에 하나입니다. 
ii) 두번째 - 원고의 Perjury
    • SOF는 원고가 그냥 법원에 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거래를 피고랑 했는데 저 피고란 놈이 돈을 띵겨먹었어’ 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인정해주려고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고가 법원에 와서 자신의 권리를 거짓으로 주장하면서 perjury를 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 즉, 원고가 존재하지도 않는 계약을 존재한다라고 주장하는 Perjury를 막기 위해서라도 SOF가 필요한 것입니다. 
iii) 세번째 - 원고의 Forgery을 방지하기 위해 
    • 즉 원고가 서류에 있는 상대방 (피고)의 서명을 위조/변조해서 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SOF가 필요합니다. 
(2) 그렇다면, 모든 계약에 다 적용해야할텐데, 왜 특정 몇개의 계약에만 적용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일방당사자로부터 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거래에대해 서면을 작성해야하고, 서명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특히 위에서 보았던 SLY ME GOODS에 해당하는 것만 서면작성/서명이란 부담을 부여할까요? 제가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하의 두가지 이유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i) SOF에 해당하는 계약은 그 대상의 가치가 높고 중요하다! 즉, deal 가치가 높다!
모든 계약에 계약서를 쓰고 서명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재화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재화의 흐름을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거래들 (가게에서 물한병 사는거, 커피한잔 사들고 나오는거)은 제외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커피한잔을 사는데, 계약서를 내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서명을 하도록 하고...정말 번거럽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더 확실하게 거래하라는 행정적 요구는 오히려 재화의 흐름에 도움이 되며, 전체적인 경제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보호하기 위해 SOF가 몇가지 계약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라는 부담을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뭔가 아주 짧은 시간에 거래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들은 서면/서명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구두로 거래를 하고 돈도 즉시즉시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하고 그 기간이 길것 같은 거래들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확실하게 거래해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
  • Land: 영미법계에서 땅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며, 이에 따른 여러 정치적 가치 (투표권)까지 부여했기 때문 
  • Good $500 or more: 가격이 낮은 물건보다 500불이상의 가치를 지닌 물건이라면, 상당히 고가(SOF가 탄생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옛날입니다)에 대해서 이를 보호해야할것이니까. 
  • Marriage or a promise of marriage는 역사적으로 dowry와 관련: 사실, 결혼/또는 결혼과 연결된 약속들은 서면과 서명을 한다고 해서 경제흐름에 방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를 생각해 보시죠. 결혼과 결혼과 연결된 뭔가의 약속은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과도 연결이 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지참금같은 것이 과거에 있었고, 결혼하면 재산의 얼마를 주마..라는 식의 약속은 과거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결혼이라는 것을 Marital Res (즉, 일종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영미법의 전통이니, 결혼과 관련된 약속은, 결국, 사회전체적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면과 서명을 요구합니다. 
  • K cannot be performed within 1 year when they make: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짧은 기간동안 뭔가 일을 해야할 것이라면 서면/서명을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 오늘 약속해서 내일 끝마칠만한 청소대행이나 패인트작업이라면, 말대로 구두로 약속하고 돈을 지불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계약체결싯점"에서 시작해서 1년안에 모든 performance를 마칠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즉, 1월 1일에 계약하기를 "내년 1월 3일에 우리집에 와서 관현악을 연주해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경우, 계약시점에서 1년 내에, 관현악단은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60년동안 내 정원을 가꿔라"라는 약속을 한다면, 60년동안 정원을 가꿔야만 계약이 완전히 완료되는데, 이것이 1년안에 끝낼 수 있는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면/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Note: 
      • 그런데, 평생 내 정원을 가꿔라라는 계약이 있다면 (평생계약), 이것을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에 대해서 계약법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이를 문서로 만들었다고 해서 보호해줘야하나? 이런 risk를 갖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부담을 줘서 문서/서면을 해라라는 부담을 부과하지 않겠다". 좀 이상하십니까? 예.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의 입장이니 저도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ii) 법은 인간을 매우 이기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법을 이야기 하면서 종교나 관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너무 사람들을 착하게 보지 말아야 한다는게 영미법의 기본입장입니다. 착한것, 악한것....모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빠삭빠삭한 '합리성'과 '논리성'일뿐이니가요. 그럼, 왜 SOF가 필요한지 두번째 상황을 보시죠. 
  • - Suretyship 
    • 일단, Suretyship을 봅시다. '보증'을 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보증이라는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재산말아먹는 길이라고 봅니다만, 다른 면을 생각해 보시죠. 왜 보증을 서줄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 예: 만약, 조카'병'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은행 '갑'은 쉽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뭔가 담보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병'은 그의 삼촌'을'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을'은 마음이 약해서인지 '병'의 부탁을 수락했고, '병'과 '을'은 '갑'의 은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만약 내 조카가 돈을 못갚을 경우에는 내가 돈을 대신 갚겠다"....몇달이 지난  이후, 그 조카'병'은 돈을 갚지 못했고, 은행'갑'은 삼촌'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 원고는? 은행. 피고는? 삼촌. 그럼...피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생각해보죠. 
      • (i) Human being is a Selfish baster! 
        • 일단, 법원은 ‘왜 피고 삼촌이 그 사촌을 위해서 돈을 대주냐’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법의 눈으로 볼때,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존재인데, 왜 이런 이기적이지 못한 짓을 저 '을'이 했을까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은행에게, “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야. 어떻게 이기적인 피고가 그런 말도 안되는 보증을 서주겠어? 원고은행 네가 정말로 주장하는게 맞다면 그걸 증명해봐”라고 의심이 가득찬 말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은행이 아무런 증명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원은 "그것 봐라.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야. 이기적인 '을'이 어떻게 자기 조카'병'을 위해서 돈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겠어?"라고 말하면서 피고승소의 판결을 내리겠죠. 그런데, 반면, 은행'갑'이 삼촌'병'으로 부터 받은 편지 또는 suretyship을 부담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서류/계약서 등등이라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법원은 “허허~ 원래 인간은 이기적인데, 저 삼촌은 그래도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 조카를 위해 보증하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Suretyship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때, SOF라는 것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 (ii) Main Purpose Rule Exception 
        • 두번째, 위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봅시다. 왜! Main Purpose Rule이라는 Exception을 만들었을까요? 
        • 위의 상황들을 다시 보시죠. 법원이 은행에게 '증명을 하란말이다!'라고 요구했을 때, 은행이 “재판장님, 우리는 서면과 서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삼촌이 보증을 서준 이유는 자기 사업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보증을 서준겁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제 다시 "인간은 여전히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 볼 때, “아~ 그럼 말이 되지. 역시 '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병'의 보증을 서준것이군...”라고 하면서 서면이 없는 보증계약이라도 유효하다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 자기에게 이득이 되니까 보증을 선것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충분히 받아들여진다면, 법원의 입장에서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럴때는 SOF가 작용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Executor’s Promise to pay Debt of dead estate out of his pocket: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Executor's Promise to pay decedent's debt out of his pocket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죠. 무엇때문에 Executor가 괜히 착한 척을 하겠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니까요. 뭔가 얻는 것이 있으니 손해보는 짓을 하는 것이죠. 위와 같은 이유에서 SOF는 서면/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3) SOF의 예외
  • 그럼, 이제 방향을 조금 바꿔봅시다. 원칙이 있으니 예외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럼다면, SOF는 왜 예외를 인정할까요? 아무 상황에서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존재하는 사실"이 원고가 주장을 corroborate하는 경우에만 SOF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 원고의 주장 + corroborating objective facts 가 있다면 충분히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겠다
    • Note:
      • 그런데, 피고의 SOF항변에 대해서, 원고가 SOF예외가 적용된다라고 반대로 항변을 했다고 해서, 원고승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SOF가 있으니 즉시 원고승소, 또는 피고승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재판이 그렇게 쉽게 재미없게 끝나버린다면, 아주 이상적인 세상에서 우린 살고 있는 것이죠. 
      • 하지만, 실제로는, 원고가 SOF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주장을 할 경우, 그 효과는 피고의 SOF항변을 '약화' 또는 '무마'시킬 수도 있는 정도의 효과일 뿐입니다. 
      • 그렇다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증거법상에서 Impeachment와 같은 효과라고나 할까요? 증언을 약화시키거나 증언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종류

i. Land에 대한 예외
  • Land + Part Performance (즉, corroborating facts)
    • 원고의 주장에 “객관적인 사실 (objective facts)”가 corroborated된 경우, 이는, 원고가 말로만 '계약이 있어'라고 주장만 있는게 아니라 플러스 또다른 명백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 여기서 우리는 "part performance"라는 것이 있다면 법원이 SOF의 예외를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SOF대상인 land interest contract가 구두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Part Performance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 피고의 SOF항변으로 부터 원고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됩니다 
    • Corroborating Facts란...예를 들면, 
      • Vendor( 또는 seller)의 경우 건물의 소유권을 건네주었다는 증거 
      • Buyer의 경우, 자신이 돈을 지불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그 property를 improve시켰다는 증거
      • 를 말합니다. 
ii. Goods>$500에 대한 예외
  • Specially manufactured goods K: 아시다시피, 500 or more의 거래가격이 있는 물건의 경우, 서면/서명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럼 모든 물건에 다 적용된다는 말인가요? 
  •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을'이 '갑'에게 자동차 범퍼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1000장을 주문제작해달라고 요구합니다. 1장에 1불씩 1000장이니 $1000이 거래가격입니다. 그리고 '을'은 '갑'에게 그 스티커에 '을' 자신의 얼굴을 찍어 놓은 사진을 넣어서 제작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서면/서명이 없었다라고 간주합시다. 며칠 후, 1000장을 모두 완성한 '갑'은 돈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을'은 "난 그런 약속을 한적 없는데? 어떤 바보가 자기 얼굴을 넣은 1000장이나 되는 스티커를 자기 자동차에 붙이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 난 그런 거래한바 없어"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 이러한 스티커는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 없고, 제작자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팔기도 어렵고, 정말 사람들이 이러한 물건을 사려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Specially Manufactured Goods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러한 Specially Manufactured Goods이 있음을 증거로 들고 나와서 SOF의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있다면, 법원의 입장에서 볼때, "을의 얼굴이 담긴 자동차범퍼스티커"라는 Corroborating Facts가 원고의 주장을 뒷바침해준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SOF의 항변을 하는 피고의 목소리를 낮추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SOF의 예외가 되어, 피고의 SOF항변으로부터 원고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iii. Waiver
  • 예컨대, 갑이 을에게 1000불어치 공구를 팔았고, 을은 갑에게 그 돈을 지불했습니다. 6개월 뒤에 갑이 법원에 가서 “을이 1000불을 아직까지 안줬어”라고 주장했다. 이때, 을은 “계약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겠어. 하지만, 여기 내가 돈을 줬다는 영수증이 있어”라고 말할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을이 말한 "계약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겠어"라는 것은 계약법적인 눈에서 볼 때, "SOF항변을 포기하겠어"와 동일한 말입니다. 즉, SOF를 waiver하는 것이죠. 
  • 중요한 점은, 일단, D가 SOF로 항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경우, 피고는, 이후에, 또다시 SOF로 항변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쓸 수 있는 항변방법중에 하나를 포기한 것이 되니까요. 항변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들고 나오면, Estoppel위반이 되겠죠. 
iv. UCC Memorandum - 소위 "Merchant-Merchant 10 Day Rule"

이제, 시험에 등장할만한 것을 이야기 해봅시다. UCC와 SOF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Merchant-Merchant 10 Day Rule"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통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인들"간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것은 '상인들'간의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 UCC Merchant-Merchant 10 day rule
    • '갑'상인과 '을' 상인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시다시피 “merchants”입니다. 이들이 구두거래를 한후, “reasonable time”내에 갑상인을상인에게 confirmatory memo를 보냈습니다. 을상인은 이 confirmatory memo를 받고 “10일” 이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 이제...마법이 발생합니다. 
      • 즉, 한마디로 이 메모 한장이 갑과 을 모두 구속합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SOF와는 좀 다르죠? 피고의 항변수단으로 주로 이용이 되었던 SOF와는 달리, Merchant-Merchant 10 Day Rule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구속하니까요. 따라서... 그 효과를 보면, 
        • (i) 이 Memo의 능력은, memo를 작성해서 보낸 “원고 갑상인”이 이 memo를 이용하여 “피고 을 상인”이 SOF항변하는 것을 무마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ii) 동일한 Memo를 받은 “원고 을 상인”이 이 메모를 이용하여 “피고 갑 상인”이 SOF항변하는 것을 무마시키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예를 한번 보죠.  
      각각 상인인,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은 을에게 공구를 1000개를 보내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10000불을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전화로 통화한 뒤에, 갑은 을에게 “전화내용을 정리한 것인데, 이런이런 내용이지?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 문서에 우리 계약내용 ‘공구 1000개를 내가 보내고 너는 나에게 1만불을 보내기로 한다’ 라고 적었다. 그리고 난 여기에 서명했어. 이걸 네게 보낸다”라고 글을 써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10일이 지나도 을은 갑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이행일이 다가오자, 갑이 을에게 공구 1000개를 보냈는데, 을이 돈을 안줍니다. 그래서 갑이 원고로 소송을 제기했더니, 을이 “뭔소리야? SOF 항변받아라!”라고 주장했습니다. 
        • 이때, 위의 마법이 작용합니다. confirmatory memorandum은 SOF를 만족한 것이므로, 피고 을의 서명이 없다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즉, SOF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반대로, 을이 갑에게 “야. 내가 돈 보냈는데, 왜 공구 안보내?”라고 물었더니 갑이 “뭔소리야?”라고 화냈습니다. “원고 을”이 소송을 제기했더니 “피고 갑”이 “SOF항변받아랏!”하고 주장했습니다. 
        • 이때, confirmatory memorandum은 SOF를 만족한 것으로 “피고 갑”의 서명이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유효합니다. 즉, SOF의 항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 주의
    • confirmation memorandum은 “당해 상거래”에 관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 만약 “memo를 받은 상인(을)”이 “memo를 보낸 상인(갑)”을 상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면, 갑 또한 을을 상대로 memo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그 상인간의 메모에는 “충분히” (sufficiently)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즉, subject matter/ parties/ essential terms/signed by or on behalf of the party to be charged. 
    • 또한, 10일 이내에 당해 매모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게 되면,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은 순간 이 법칙은 양날의 칼이 되어서 상인 모두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보너스: Modification]

SOF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결점이 발생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계약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라고 서로 합의했다고 칩시다. 이러한 말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주의해서 봐야겠죠. 일단, Common Law는 이러한 글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UCC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 C/L: “must be in writing”란 조항 = common law는 당사자는 마음대로 oral modification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쓰여진 이러한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 UCC: “must be in writing”란 조항 = practical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래, UCC자체기 Practical한 법이니까요. UCC는 보다 실용적인 면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UCC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계약의 변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면, 그 글귀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이것입니다. 계약을 변경했는데, 어쩌다보니 그 내용이 SOF가 관련된 상황으로 들어가 버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액수가 $499불이였는데, 계약변경의 결과 $501불이 되어버린 경우를 상상해 보시죠. 
이러한 경우....
  • Modification을 한 결과, 그 대상이 SOF내로 변화되었을 경우, 반드시 서면/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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