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14일 월요일

3rd Party Problem #2. Assignment/Delegation.


II. Assignment / Delegation
앞서,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Assignment와 Delegation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는 '갑'과 '을'이 계약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또는 약속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병'을 일컫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Assignment/Delegation은 '갑'과 '을'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 = 계약성립중에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 Assignment/delegation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좀더 설명해보도록 하죠. 

Note:, 
  •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 situation과 assignment의 근본적인 차잇점은,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는 X나 Y간의 계약이 있기도 전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assignment/delegation은 Original Contract가 성립된 “이후” 발생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관점에서 볼때,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이론적인 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가 지배하는 영역에서는 Vesting (= Notice = Learning = cannot modify after 3rdP’s learning)이라는 이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그러나, Assignment/delegation의 영역에서는 Notice라는 것이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인 (3rd P를 그냥 3이라고 표기해버리죠)이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면, 3은 갑이나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notice라는 것은 그다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Assignment/Delegation과 연결해서 Notice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Novation"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일이 Assignment란 무엇이고, Delegation이란 무엇이다..라고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아시니까요. 그런 일반론보다,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찝어보죠. 

(1) 모든 delegation문제에는 3rd party beneficiary상황이 연결된다. 
특히 Delegation상황에서 등장하는 채권자인 제3자는 Intended Creditor 3rd party beneficiary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시간에 assignment/delegation과 3rd party beneficiary는 서로 별개의 것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X와 Y가 서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X는 Y의 집에 패인트 작업을 하고, Y는 X에게 돈 $1000을 지불하기로 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이 완성된 후, Y는 자신이 X에게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를 제3자인 3에게 이전했습니다. 즉, Delegation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1) "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 X의 이름은 : Obligee  =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 (특히, Creditor 3rd Party Beneficiary)
  • 3의 이름은 : Delegatee = Promisor
  • Y의 이름은 : Delegator = Promisee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X와 Y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발생된 일을 중심으로 보아야겠죠. 따라서, 계약체결이후의 문제이므로 Assignment/Delegation의 문제가 됩니다. 또한, 위의 예는 Y는 금전지급'의무'를 3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이는 Delegation이 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별칭이 부여됩니다. 
  • Y는 의무를 이전한 사람이니까 Delegator입니다. 
  • 3은 X-Y간의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를 '받은 사람'이니, Delegatee입니다.
  • 그리고, X의 별명은 Obligee가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아무런 계약도 없이 의무를 넘겼다는 뜻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Y와 3간에는 뭔가 계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약이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든, 아니면 Y가 3에게 자신의 의무를 이전시키면서 뭔가 계약을 맺었건 계약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해야할 의무를 이전하고, 누군가가 '돈을 받을 권리'를 보유한 Creditor인 경우, 이를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의 이론을 적용합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Y와 3간의 계약이 X와 Y의 계약 훨씬 이전에 이미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는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이론은 계약체결당시에 제3자를 포함시킨다 해놓고 지금 웬말이냐..하시겠죠. 

그런데, 법에 의하면, 위와같은 상황에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즉, Creditor의 지위를 "Creditor Beneficiary"라고 봅니다. 즉,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X를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중에 Creditor Beneficiary로 보기 때문에,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의 이론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또다른 별칭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의 이론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 X의 별칭은 Creditor Beneficiary가 되고, 
  • Y의 별칭은 Promisor가 되며
  • 3의 별칭은 Promisee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이렇다 하니, 제가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제, Assignment이건, Delegation이건 관계없이 기억해야할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 7 Points to remember

#1. Assignment를 하려면, Assignment를 할 수 있는 권리가 "현재"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중요한 것은 '지금' 존재하는 권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권리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 그 권리의 value를 당사자가 알건 말건 상관없다. 
  • 지금 존재하는 권리도 아니라면, 이는 권리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기에, 이를 assign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래에 언젠가 확정될 것같은 그런 권리는 Assign할 수 없습니다. 
    •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책을 출간하려고 하는데, 그 책이 얼마나 팔릴지 모릅니다. 인지세는 또한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책의 인지세를 누군가에게 Assign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 만약, 제가 책을 출간했고, 인지세를 받을 권리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데, 인지세를 받을 권리를 이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Value가 얼마일 것임을 알건 알지못하건 그것은 상관이 없기때문입니다. 
#2. “Assign all my right”이라는 표현을 써서 권리를 assign 한 경우
  • 이러한 경우, 법원은 "assignor의 의무도 delegate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Assign을 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Delegate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의무를 delegate하지 않겠다...라고 명시하라는 것이죠. 
#3. Restriction on assignment/delegation에 original parties가 합의한 경우.
  • 예를 들어서, 갑과 을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에 "Assign/delegat"할 수 없다. 라고 적힌 경우를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권리를 assign할 수 있습니다. 
    • 이 말뜻은, 제3자 Assignee를 포함시켜서 볼때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권리나 의무를 이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원래 당사자들은 할말이 없습니다. 
    • 하지만, 계약서 문구에 "assign/delegate할 수 없다"라고 적힌 것이 문제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제3자를 배제해놓고 분석할 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이것은 오직 '갑과 을'간의 관계에 있어서만 문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original parties간의 계약위반의 문제만 남아있을 뿐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련 효력이 없습니다.
  • 하지만, “만약 이 계약을 assign하면, 그 순간 original parties간의 계약은 void된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assign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Assign했다고 해도 제3자인 assignee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4. Gratuitous assignment는 Gift로 본다. 
  •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Gift는 Consideration의 반대말입니다. 따라서, Consideration으로 support되지 않은 계약은 언제든 취소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assign했다 하더라도 Assignor는 Assignee에게 준 권리를 언제든 take it back할 수 있습니다. 
  • 비교: 
    • 물론 Gift로 볼 수 없고, consideration으로 support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한 Assignment이므로 take it back을 할 수 없습니다. 
      •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Consideration은 Bargain for Legal Exchange or Substitute of Consideration이죠. Substitute of Consideration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Promissory Estoppel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 따라서, promissory estoppel의 상황이 된다면 take it back 할 수 없습니다. 
        • 이럴땐, foreseeable & reasonable reliance, inducement...기타등등을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야겠죠. 
  • 중요: 문서를 이용한 Gratuitous assignment
    • gratuitous assignment라 하더라도, assignor가 문서를 작성해서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completed assignment가 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문서를 통해서 전달된 권리를 take it back을 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문서는, 마치 Football경기상의 공같은 것이죠. 시합중에 공을 패스했으면, 그 사람은 자기팀에 그 공을 다시 패스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을 옆구리에 끼고 달려가서 몇야드를 진출하거나 터치다운할 수 있는 것이죠. 
      • 하지만, 자신이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한 순간, 내 손을 떠난 것이고, 그때부터는 그 공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돌려달라고 말할수 없는 것입니다. 
#5. Delegation of duty을 했다고 해서, Delegator인 네가 그 의무로 부터 해방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 Delegator의 의무는 delegate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로와지는 것은 아닙니다. Delegatee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순간, Intended Beneficiary인 제3자는 Delegator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왜 그런지는 Intended Beneficiary와 Delegation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ntended Beneficiary의 이론을 다시 살펴보시죠. 
  • 따라서, Intended 3rd Party Beneficiary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와지기 위해서는 "Novation"을 해야만 합니다. 
6) Free assignability/delegatability
  •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무를 정당하게 이전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권리/의무는 이전하였을 경우, 이 이전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물어봐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권리나 의무를 이전할 경우, 관련된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veto power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룰을 생각해봅시다. 
  • Rule: You cannot do something unilaterally, after you guys make a contract, to mass with other party. 
  • 언제 이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는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언제 권리/의무의 이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냐?
      • when the “change” alters the contract in a way who a reasonable person in a position of obligor/obligee does not much care about, then you can enforce it. 
    • 언제 권리/의무의 이전을 맘대로 못하고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나? 
      • when the “change” alters the contract in a way who a reasonable person in a position of obligor/obligee really cares about, then you CANNOT enforce it
  • 물론, 상대방이 허락한다면, 종류나 성격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No”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건 안되는 거니까 assign/delegate할 수 없어"라고 미리 겁먹을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예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g., 
  • payment of money is freely assignable.  = 돈받을 권리/돈줄 권리는 쉽게 assign/delegate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 두가지는 쉽게 assign/delegate할 수 없습니다.  
    • wages: employee’s right to wages is not freely assignable over the employer’s objection 
    • Trust situation
  • Personal service - Personal service는 무조건 assign/delegate이 안된다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가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특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personal service는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Note: Notice의 문제: 
X가 Y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며칠 뒤, X가 3에게 “돈받을 권리”를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X는 Y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변제기가 되자, Y는, 3에게 X가 “돈받을 권리”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X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자 3이 Y에게 “돈내놔!” 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위의 상황에서, X는 Y에게 Notice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notice를 했었다면, Y는 3에게 돈을 지불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otice를 하지 않았으므로 3이 Y에게 소송을 제기 한다면, Y는 3에게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notice자체는 의무가 아닙니다. 3이 Y에게 가서, 증서를 내보이면서 '돈내놔'라고 요구했을 때, 그 증서에 X의 권리가 담겨있음을 확인했다면 Y는 그냥 주면 끝나는 일일 뿐, X가 Y에게 반드시 notice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3은 Y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주장할 수 있고, Y는 돈을 3에게 지불해야하는 것이고, 다시 Y는 X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restitution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편의에 의해서, X는 Y에게 notice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보셔도, X가 Y에게 notice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다라는 rule은 없으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7) Requirement contract/ Output contract과 assignment의 문제
(i) Requirement Contract and Assignment & Delegation
i) General Rule: You CANNOT Assign “Requirement Contract”
  • 예: X는 커피를 볶아 파는 생산업자고, Y는 커피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자는 “네가 원하면 원하는 만큼 볶은 커피를 팔겠다”라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Y는 X와 한참동안 거래를 하다가 Y자신이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3에게 이 계약을 이전했습니다(assignment). 가능한가요?
    • General Rule은 “할 수 없다”다 입니다. 그 이유는 3의 Y보다 아주아주 작은 커피가게일 수도 있거나 또는 아주아주 거대한 기업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의 Requirement양이 엄청나게 적거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클 수도 있다는 것이죠. (unreasonably disportionated)
    • Cf. 만약, Y가 3에게 자신의 Business를 팔았습니다. 3은 Y가 갖고 있던 동일한 커피가게에서 동일한 양을 필요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는 또한 3에게 X로부터 “커피를 주문할 수 있는 권리”를 assign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당연히 가능합니다. 달라진게 뭐가있냐요? 그대로인걸...
  • 예: 위의 계약에서, X는 대금을 받을 권리를 3에게 이전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하죠. '대금을 받을 권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ii) General Rule: You Can "Delegate" duty under Requirement Contract. 
예: 위의 계약에서 X는 “커피를 제공해야할 의무”를 3에게 delegate했습니다. 가능한가요? 할 수 있습니다. 
Note: 단지 Comparable quality라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Comparable하지 않거나 X커피라는 Identity가 중요할 경우, 할 수 없습니다. 


결국, Requirement Contract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Requirement Contract의 경우, Assign/Delegation은 "Comparable Quality"이어야 하고, "reasonably proportionated"일 경우이어야만 합니다. 
(ii) Output Contract 과 Assignment & Delegation
i) General Rule: You Can assign the right under Output Contract 하지만, 의무자에게 unreasonable한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예: X가 커피농장을 하고 있고, Y는 X의 농장에서 산출되는 모든 커피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Y는 “커피를 제공받을 권리”를 3에게 assign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X가 Y에게 제공했던 방식보다 비용이 unreasonable하게 증가될 경우, X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 X는 Y로부터 “대금을 받을 권리”를 3에게 assign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언제나 가능합니다.
ii) General Rule: You CANNOT delegate duty to provide the product under the output contract. 


예: X가 커피농장을 하고 있고, Y는 X의 농장에서 산출되는 모든 커피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는 “커피를 제공할 의무”를 3에게 delegate했습니다. 가능한가요? 
- 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이 정리합시다. 
General Rule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외의 상황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니다. Barbri에서 말한 것과는 좀 다르죠. Barbri에서는 언제나 가능하지만 Unreasonable하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는 말입니다만, 언제나 그것이 답이라 말할 수는 없기에 다음과 같이 세분한 것입니다. 

Requirement Contract

  • Assignment - 불가능, 그러나 reasonably proportionated라면 가능.
  • Delegation - 가능, 그러나 comparable quality가 중요한 것이라면 불가능


Output Contract

  • Assignment - 가능, 그러나 Unreasonable Burden이라면 불가능
  • Delegation - 불가능, 그러나 Reasonable 하다면 가능.


이것으로 Contract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