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8일 목요일

character evidence 간략정리 - impeachment와 연결해서 생각할 것.


앞서 character Evidence에 대해 설명한바 있습니다.
이제 Impeachment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시한번 예전에 올린 글을 옮겨서 적습니다. 


  1. Character, 즉, 어떤 사람 (주로, 당사자, 증인, 당사자가 증인)의 Character에 대해 Opinion, Reputation, 또는 Specific Act에 대해 말하고 있나? 
  2. 현재 상황이 Indoor상황인가 Outdoor상황인가?
    1. Indoor Character 상황이라면, 
      1. 사건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도 없이 Impeachment쪽으로 접근해라. 
        1. Indoor Character Impeachment라면, 그 방법이 
          1. Opinion인가
          2. Reputation인가?
          3. Specific Act인가? 
            1. Specific Act라면, FRE Rule 609을 고려할 것. 
              1. specific Act에서만 FRE 403보다 FRE 609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2. Outdoor상황인가? 그럼 계속 분석
      1. Propensity Argument인가? 
        1. Opinion 또는 Reputation인가?
          1. Specific Act는 안된다.
        2. 민사사건인가 형사사건인가? 
          1. 민사사건인데 Propensity Argument를 하려하나? 
            1. 무조건 Inadmissible이다. 
          2. 형사사건인가? 
            1. 누가 Propensity Argument를 "시작"했나?
              1. 검사? - 무조건 Inadmissible이다. 
              2. 피의자? - Open the Door상황인가?
                1. 피의자 자신의 Good Character
                2. 피해자의 Bad character
                3. Homicide 상황 (피해자 사망)에서 Self-Defense를 주장했나?
            2. 어떤 방법으로 Character Evidence를 제시했나? 
              1. Reputation and/or Opinion - FRE
              2. Reputation only - Common Law
              3. No Specific Act
                1. 피의자/증인/피의자가 증인대에 선 경우, Specific Act는 무조건 안된다.
                2. 만약, 검사가 Specific Act를 들고 나왔다면, 거의 대부분 Indoor Character Impeachment상황이다.
      2. Propensity Argument가 아닌가?
        1. Propensity Argument이외의 목적으로 Character Evidence를 가져왔다면, 그 이유가
          1. Material Issue in the Case인가?
            1. e.g., Defamation Case
            2. e.g., Negligence Intrustment
            3. e.g., Wrongful Death에서 배상액 산정
          2. MIMIC인가?
            1. 민사/형사 구분안한다.
            2. FRE 403 적용
      3. SEX관련 사건인가? = 누구를 상대로 Propensity Argument with Character Evidence인가?
        1. 피해자/원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1. NO Propensity Argument!
          2. 예외: 
            1. 동의
            2. "내가 아냐!"
            3. 연방헌법 수정 6조 Right to Confrontation상황
            4. 주의: FRE 403
        2. 피의자/피고를 상대로 하는 경우 
          1. YES Propensity Argument
            1. 한번 sex offender는 영원한 sex offender!
            2. Specific Act도 가능
              1. Formal Charge가 되었을 필요도 없다. 

  •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FRE 403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 단, Indoor character Impeachment상황에서, Specific Act가 적용되는 경우, FRE 609이 적용됩니다.